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은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5-10 ~ 2016-08-09 |
| 연구목적 | □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6차 산업 사업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입지 등 규제완화를 추진 ○ 우리의 농업·농촌은 고령화, 과소화, 유통구조 취약 등 대내적인 어려움과 함께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발효 등 시장개방 압력이라는 대외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음 ○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주목받기 시작 ○ 이것은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관광 등 2차, 3차 산업과의 연계 또는 융·복합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역할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를 신설하고 의제사항을 추가 도입하는 등의 사항이 논의됨 ○ 2016. 2. 17.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관광활성화가 논점으로 부각 ○ 농어촌 관광개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의 도입(신설) 합의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도입에 있어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분석하여 정책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