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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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이준호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5-06-19 ~ 2015-09-18 |
연구목적 | ㅇ 현재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조개혁의 큰 틀중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상시화와 이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와 양극화 등으로 먹거리를 못 찾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로 추진됨 - 외국의 사례로서 일본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우는 “산업활력법”을 1999년에 제정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 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원을 받게 해주는 법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 ㅇ 현행 우리나라 사업재편제도는 사후적 구제조치에 치우쳐 있고 개별법에 산재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능동적인 사업재편지원에 한계에 있음 -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채권은행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제도가 운영중에 있으며, 정상기업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제도 있으나 특정산업, 기업에 국한되어 있음 -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재편수단이 있으나 연계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요건도 까다로워 기업의 사업재편에 한계에 있음 ㅇ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재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특별법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서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 금융상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ㅇ 상기한 바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관련 법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