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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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성승제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4-08-26 ~ 2014-11-28 |
연구목적 | - 종래 공정거래법은 법적 강제 등에 의한 해결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오늘날 세계화의 확대와 더불어 한국경제 발전에 따라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세계적 다국적기업들 활동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거대한 기업들의 치밀한 경제활동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지고, 경쟁법 집행이 여의치 않은 영역이 증대하고 있음 - 담합자진신고자감면(Leniency) 제도 등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채택이 모색되는 것은 이러한 원인 때문이기도 함 - 시장구조개선 내지는 경제분석 등도 당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거래법상 1996년 개정법에 편입된 것으로부터 출발 - 하지만 법상 기능 및 법적 사용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실제 법 조문 활용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치밀한 경제분석과 그에 선행하는 시장구조조사 등으로 한국의 독과점적 대기업들과 아울러 심지어 그들도 일부 농락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월등한 다국적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용 가능성을 열어주었음이 입증되어 왔음 - 그것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권, 공표권, 시장구조개선 사무 위탁권 그리고 주요국 경쟁당국 수준에 미달하는 시장·경제분석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 검토를 하고자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