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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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윤계형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2-06-20 ~ 2012-11-30 |
연구목적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되어 그간 시행 결과에 대한 입법평가를 시행해야 할 시기에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도 시행이 종료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학교 폭력을 둘러싼 뉴스 기사들이 보도되었지만, 단기적인 처방만 제시되고 있는바 보다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가정교육이 사실상 없어지고 성적지상주의에 따라 인성 교육이 포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 폭력은 오히려 지능화되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의 대처 수단은 거의 없는 형편임. -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과제는 학생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생 간 상호 존중의 태도를 기르고, 학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임 - 현실적으로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이 다양화되고 증대하고 있으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느끼는 피해정도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교육적, 사법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 동법은 2008년 성폭력 개념을 추가하는 등 개정 노력도 있었고 2011년 개정으로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학교 폭력은 단순히 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학생 인권, 학교와 교장, 교사의 권한, 의무교육으로 인한 제재 수단 선택의 한계 등이 얽혀 있고, 학생들의 교육적 문제와 교사들의 평가 문제, 학부모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이 결부된 매우 복합적 문제임. - 정부 역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규범과 현실의 차이를 입법평가의 방식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교육법과 형사법 체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법체계 정합성에 문제 제기도 있으며, 교육적 효과와 피해 학생의 보호 문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 동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입법평가의 방식으로 연구하여 동법의 운영방향과 개정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