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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입법평가
과제명영문
연구자 윤광진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07-01 ~ 2012-10-31
연구목적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위해 물질증가와 농식품 수입의 확대 등으로 인해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친환경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각종 농식품 안전인증법제를 도입하고 있음.
○ 농식품 안전인증법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GAP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둘째로 친환경인증은 유기가공식품의「식품산업진흥법」, 농산축산물의「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며, 셋째로 HACCP는 축산물의「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물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가공식품의「식품위생법」등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인증법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되는 목적이나 절차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품목별로 상이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인증법제의 기준과도 괴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증법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개별 인증법제의 목표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및 효과성분석이 없이 정부주도로 추진됨으로써 인증법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 및 신뢰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인증법제 및 재정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식품 안전인증법제 중 농산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인증법제가 품목별·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또한 인증의 종류가 너무 많고 유사한 인증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인증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