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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과제명영문
연구자 박선영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05-03 ~ 2012-09-30
연구목적 ? 육아휴직 관련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그 사용형태 및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5조
- 「고용보험법」제70조-제7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임.
- 현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음.

? 육아휴직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
- 첫째, 사용자의 범위 확대 :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1995년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됨.
-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 : 초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서 2006년에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 2010년에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됨.
- 셋째, 육아휴직급여의 신설과 급여액의 증가 : 2001년 육아휴직급여가 신설됨으로써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초기 월 20만원에서 조금씩 확대돼 2011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됨.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임.
- 넷째, 2008년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됐으며, 이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만들어짐.

? 이상과 같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진전은 있었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는 물론 여성 근로자의 사용률도 저조한 실적임.
- 2010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총 41,733명 중 여성은 40,914명으로 98.1%를 차지 한 반면 남성은 819명으로 1.9%에 불과함.
- 여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02년 3,685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0년 기준 40,914명으로 나타남. 산전후 휴가자 대비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 2002년 16.2%에서 2010년 54.0%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가 많아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직장경력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진일보했으나,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제도와의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음.

? 이러한 법의 한계 속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연장,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 부재,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단절 강화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규범론적 분석과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행 육아휴직 관련 법제가 계속 근로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과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달성하지 못했다면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의 규명을 통해 법률의 효과성, 규범성 및 수용성 등을 제고시키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