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UNCI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뉴욕회의 분석 및 향후 대응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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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손현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2-05-01 ~ 2012-08-31 |
연구목적 | □ UNCITRAL은 2010년 7월 제43차 전체회의(Commission meeting)에서 온라인 분쟁 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Working Group(분과위원회) III의 주제로 선정하고, ODR Working Group을 통해 각국의 대표 및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을 대상으로 한 ODR 국제 규범 논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음. □ ODR Working Group은 2010년 12월 제22차 비엔나 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 7월 뉴욕, 2011년 11월 비엔나 회의를 통해 ODR 절차 규칙 초안의 완성 등 많은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하지만 국제 ODR Framework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으며, 중립적 제3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ODR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분쟁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원칙, 초국가적인 강제 수단의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음. □ ODR Working Group은 2012년에도 제25차 뉴욕회의, 제26차 비엔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에 있으며, 한국에서도 정부대표단 파견을 통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가고 있음. □ 본 연구는 UNCI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회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국제 ODR Framework이 어떻게 형성되고, 각 쟁점별 주요 아젠다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회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국내 ODR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