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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 분석
과제명영문
연구자 송재일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05-14 ~ 2012-09-28
연구목적 □ 오늘날 건물은 단일건물이 아니라 집합건물(아파트, 상가건물)이 주를 이루고,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상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제215조)과 이를 보완한 특별법으로서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있음
○ 집합건물법은 아파트에 치중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상가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이용형태나 건축구조가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관련 규율의 입법이 미흡
○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소유권의 구분 기초가 되는 벽 자체가 없이 단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관념적 선, 표지에 기초하여 소유권의 득실변동이 이루어짐[관념적 경계벽설]
○ 관련 규정 : 집합건물법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2003년 조항 신설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히 상가건물은 경제사회적 가치나 효용 자체가 주로 영업에 있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법률관계가 규율되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거래현실에 맞도록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우선변제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민법에 의해 규율],
○ 현실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의 영업형태에 따라 수개의 상가를 병합 또는 1개의 상가를 분할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경우 매매나 임대차에서 명확하지 않은 구분소유 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우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주요 외국의 관련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입법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