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II) - 남녀고용평등법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경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3-15 ~ 2020-09-30 |
| 연구목적 |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차별금지법) 등이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임 ○ 이제까지 학계의 논의는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되거나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것이 많고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가 미흡하였음 ○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중요 법조항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조), 임금 외의 금품(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퇴직 및 해고(제11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입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함. 다만 이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가능한 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수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