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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한정미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7-03-15 ~ 2017-08-31
연구목적 □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 변화에 따른 가상통화 출현
○ 최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금융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활용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이 크게 진전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민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Digital Currency, Crypto-currency 등으로 표시되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해당), 금융회사(Citicoin, MUFG Coin 등 개발 중) 디지털화폐의 기반 기술로 활용
○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서비스의 혁신을 넘어서 디지털통화,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등 기존 금융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
○ 주요국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에서는 가상통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가상통화 출현에 따른 국내 정책대응 현황
○ 가상통화 출현 및 이용증가에 따른 정책당국의 다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화폐 TF’ 구성?운영(’16.11.17) 하고 있으며,‘2단계 핀테크 발전방안’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 및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계획 발표(‘17년 업무계획 브리핑)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 TF’운영 및 모의실험 추진, ‘동전 없는 사회’추진(선불카드, 계좌송금, 전자화폐 등 시범사업 실시)하며 ‘디지털통화 제도화 TF’참여
○ 그 밖에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법제 정비 추이 조사의 필요성
○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수의 가상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미국·일본·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감독·규제체계를 정비 중
○ 미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에서는 2013년 3월 가상통화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하였으며, 뉴욕주의 경우 2015년 6월 가상통화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의무화하였음
○ 영국은 재무부를 통해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연구 돌입하고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 진행
○ 일본은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함
○ 독일은 2013년 ‘은행법’에 있는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 EU는 2016년 5월 디지털화폐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TF 구성 결의안 EU집행위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15년 10월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디지털통화가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일종의 화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

□ 가상통화 이용 증가에 따른 법제 정비의 필요성
○ 가상통화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 노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구조변혁과 금융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상통화의 이용 증가(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 유통 중)에 따라 해킹 등 불법행위 대가로 가상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비트코인 발행으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발생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가상통화를 통한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해외 주요국 감독?규제체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내 입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