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 행정관계법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훈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4-24 ~ 2017-10-31 |
| 연구목적 | □ 정책 현안 ○ 현재 UN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정권의 과도한 대민통제에 따라서 고위인사의 귀순 등 지도층의 민심이반현상이 발생 중 ○ 남북 통일과정 시나리오 중 ‘급변사태 모델’, ‘대화협력 모델’ 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인 통일의 방향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통합을 통한 단일국가형성이 민족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 단일 국가의 형성 및 작용 과정에 필요한 행정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 법제통합을 의미하며, 특히 단일국가화 과정에서 국가행정의 조직법 및 작용법 영역에 관한 통합을 필요로 함 ○ 국유재산 및 공물법, 경찰법, 환경법, 국토 및 도시계획법제 등 다양한 행정법 영역의 법제도 통합 필요 ○ 현재 남북한 간의 법체계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장시간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됨 □ 사전적인 법제 개편 대비 ○ 남북통일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행정관련 법제도 통합 관련 연구를 통한 대비할 필요성 제기됨 ▣ 연구 목적 ○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법 분야 연구를 통하여 남북 행정법제 통합에 기여 ○ 법제도 통합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분야 법적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차원의 연구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