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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I)
과제명영문
연구자 박기령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7-04-27 ~ 2017-10-31
연구목적 □ 어업 분야는 농업이나 임업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산업분야로서, 평균 해수온 상승, 해안선 변화,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변화, 어종 축소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음

□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에 제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통해 도입, 운영되었으며, 양식물 분야의 재해보험은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중 50%는 국비로 지원받고 50%를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영세한 양식어업인의 경우 자부담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농작물 재해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낮음

□ 최근 해양수산부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같이, 어업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험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의 재해보험법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적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2016년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 분야의 재해보험 법제개선방안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