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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최유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6-08-15 ~ 2016-10-31
연구목적 □ 현대사회에서 만화 등의 문화콘텐츠는 하나의 장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게 됨. 그 중에서 만화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와 ‘그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장 많이 내포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만화산업의 중요성과 그동안 열악하였던 만화산업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지위를 정하고자 2012년 2월 17일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해 8월 18일부터 시행됨.

□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2년 제정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을 거치지 않고 있음. 최근 만화산업 중 웹툰 및 애니메이션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고 모바일로 만화를 소비하는 등 만화산업관련 시장환경이 다소 변화함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법의 제정 이후 이 법이 규정한 지원제도 등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률과의 체계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이 정한 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규범적 또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