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현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8-22 ~ 2016-11-15 |
| 연구목적 | □ “정의규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으로 중요한 용어의 의의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그 법령에서 일반적인 용법과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석상의 의의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 그것을 하나 또는 복수의 조문으로 정리하여 규정한 것을 의미함 ○ 한 용어의 정의는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법령에 있어서는 해당 입법이 추구하는 일정한 가치가 용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법령의 총칙에 정의규정을 두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최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현대 입법기술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음 □ “농업인”이나 “농산물”과 같은 용어는 관련된 다른 용어를 이해하고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비단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관계된 타법령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함 □ 최근 입법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법령간의 체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상위법인 기본법 등에서 용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법령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정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농업인”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농업협동조합법」,「농지법」 등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법을 인용한 법령에 따라서도 정의에 차이가 있음 ○ 예컨대, “농산물”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농산물 직거래법」 등에서 농산물의 정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는 아예 농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사용 중이어서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농업인”이나 “농산물”은 매우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해당여부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농업인”과 “농산물”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간 공백 내지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각 법제가 가지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이들 용어가 각종 법령에서 정의되고 있는 현황과,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정의의 차이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혼란 및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사례,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정의를 일치시키는 경우 어떻게 정의규정을 둘 것인지, 어떠한 법령을 대상으로 정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 요컨대, “농업인” 및 “농산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현황과,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정의의 차이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혼란 및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사례,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정의를 일치시키는 경우 어떻게 정의규정을 둘 것인지, 어떠한 법령을 대상으로 정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