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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윤계형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6-04-16 ~ 2016-07-15
연구목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률임
○ 해당 법률은 ‘05.3.31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06.4.21자로 시행되고 있음. 이후 일부개정 4회, 타법개정 3회 총 7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음
○ 이 과정에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간의 체계성이 정비되지 않아 복잡성이 심화되어 왔음
○ 법 제정 당시에도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및 적용범위가 논의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이 누락 또는 중복되어 있어 연구실 현장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중복적인 영역이 있어 법제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동일한 연구실에 다수의 관련 정부부처나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하거나 중복적으로 관련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점검이나 교육수검의무 등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즉「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구조 및 체계의 정비, 타법과의 중복 및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가장 주요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연혁 분석 및 현행 법령 체계의 검토를 통해 그간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의 복잡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중복적인 요소 및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