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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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김형건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5-05-01 ~ 2015-10-30 |
연구목적 | □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특허괴물의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으로 한 해에 29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 최근 5년 간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 순위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3위와 8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현실임 □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 미국과 유럽 등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 선진국들은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해오고 있음 □ 국내외 특허괴물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지적재산권 분야 선진국들의 특허괴물 규제 현황 등과 우리나라의 특허괴물 규제 현황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