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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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이준서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5-03-30 ~ 2015-10-31 |
연구목적 | □ 1994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효되었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시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에 발효된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여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가고 있음 □ 미국의 비준 거부로 효과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19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는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2012년에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2007년에 발리로드맵을 채택하고 다각적인 협상에 돌입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을 좁히지 못했음 □ 그러나 2011년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post-2020 기후변화체제 설립의 합의를 통하여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기후체제를 만들고, 이를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단일 법적체제 하의 감축부담을 진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법적 구속력, 적용방식 등에 대한 치열한 협상이 예상됨 □ 금년 11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모든 국가에게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준비하여 2015년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기후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를 위해 격년마다 장관급대화를 개최하기로 함 □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또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어떻게 세계적 감축목표와 부합시킬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반기에 들어선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