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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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조용혁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5-03-25 ~ 2015-10-31 |
연구목적 | ○ 화폐, 수표, 신용카드에 이어 제4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정착한 상품권은 그 편리성으로 소비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음 ○ 1961년 제정된 舊 「상품권법」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2월 폐지된 이후 발행 규모가 급성장 -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인지세만 납부하면 상품권 발행 가능 - 향후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의 발행량 증가 추세를 볼 때, 전체적인 국내 상품권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상품권 관련 법규 및 소관 부처 간 관리의 혼선이 우려됨 - 현재 상품권을 규율하는 제도로는 「상품권 표준 약관」을 포함하여 총 10여개의 상품권 관련 법률이 산재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고, 관리 혼선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상품권 표준약관」 및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있지만, 이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최근 상품권발행사의 난립과 상품권 발행의 남발 등으로 상품권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이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지급보증제도 등 상품권 제도에 관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 유통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