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Supporting Laws for Developmental Stages of Small-Medium Enterprises in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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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Laws Supporting SMEs in Relation with their Developmental Phases in Korea |
연구자 | 최지연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5-04-01 ~ 2015-09-30 |
연구목적 |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법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중소기업관련 지원법제는 크게 (ⅰ) 창업단계, (ⅱ) 성장단계 및 (ⅲ) 사업전환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창업단계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법률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음 -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로는 크게 ① R&D지원조치, ② 인력지원 조치, ③ 판로지원조치 등이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성장동력이 다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사업전환을 통해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위한 법률로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 이러한 법률들은 성장단계에 있는 주변국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만을 소개하는 경우 다소 중복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이에 관련한 법률을 기업입장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크게 (ⅰ) 창업단계, (ⅱ) 성장단계 및 (ⅲ) 전환단계로 구분함 - 각 단계별 관련 제도 및 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 - 각 단계별 법률들을 구성 및 관련성을 분석하여, 성장단계에 있는 주변국가가 입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