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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독일의 금융기관 개선 및 정리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과제명영문 A Legal Study on Recovery and Resolution Regimes of German Financial Institution
연구자 장원규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03-14 ~ 2014-07-04
연구목적 □ 전통적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에 대해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각종 규칙을 정하여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금융체제와 금융거래의 안정을 도모함(i.e., correcting market failures).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배경에 금융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금융위기의 위험요인은 아직까지도 세계경제 곳곳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음.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들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재정지출)상의 문제들을 우려하면서도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며 어려움을 해쳐나가고 있음
□ 금융기관의 공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공적자금의 지원은 국가재정의 어려움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킴
□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제도의 주요 요소(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를 정함. 이어서 2013년에는 “효과적인 위험성향 체계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an Effective Risk Appetite Framework)”을 정함. 유럽에서는 2014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짐
□ 오늘날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조직법 및 법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회생 및 정리,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