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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명아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03-12 ~ 2014-09-08
연구목적 □ 중국은 2013년 4월 25일?여유법(旅游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 2013년 8월 기준 외국관광객 수는 약 809만명 정도이며, 중국인 관광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여유법?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유법?에서는 관광객과 관광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행사를 포함한 관광사업자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행위규제를 도입하였음.
□ 또한, 동법에서는 정부가 관광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로서 관광 안전, 가격 관리, 시장 감독과 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의 ?여유법?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여행사 내지 쇼핑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최저가 관광상품이 사라지고 단체관광상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광업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여유법?시행에 따라 한국 관광시장의 건전성 확보 방안과 여행사 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임.
□ 중국의 여행 관련 법규는 ?여유법?외에도 ?여행사 조례(旅行社?例)? 및 ?여행사 조례 실시세칙(旅行社?例?施??)?, ?중국공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中?公民出?旅游管理?法)? 등이 있으며, ?중국 출입국 관리법?도 2013년 큰 폭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음.
□ 중국의 ?여유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아직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한 편이며 관광업 관련 실무계에서도 중국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