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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UNCITRAL의 공공ㆍ민간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s : PPPs)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
과제명영문
연구자 손현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10-06 ~ 2014-11-30
연구목적 □ 공공ㆍ민간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s : PPPs)은 2002년 몬테레이 UN 개발재원국제회의(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1 OECD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등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은 국제 민간 투자에 관해 2001년과 2003년에 UNCITRAL Legislative Guide to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PFIP Guide), UNCITRAL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Model Provisions)을 제정한 이후, 최근 이의 개정 논의와 함께 PPPs 관련 모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였음.

□ 이러한 논의의 시작으로 2013년 5월, 2014년 3월에 비엔나에서 PPPs에 관한 국제 콜로퀴움을 2차례 개최하였으며, 2014년 6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PPPs에 관한 아ㆍ태지역 국제 컨퍼런스(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공동 주최)를 개최한 바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KOICA 등을 중심으로 국제 개발 협력으로서의 PPP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UNCITRL의 PPPs 모델법이 국내 및 개발도상국의 PPPs 관련 입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건설투자에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UNCITRAL PPPs 모델법 제정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팔로업(follow up)하고, UNCITRLA의 PPPs 규범이 국내 PPPs 관련 법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UNCITRAL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