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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위험사회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적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지영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03-25 ~ 2014-10-25
연구목적 □ 현대 고도로 과학화·기술화된 산업사회에서 적절한 리스크의 규율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헌법적 요청임을 인식하다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충분하지 못한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상충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 이러한 불신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 되어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장에서의 석면에 대한 논쟁, 광우병 위기와 같이 첨단 에너지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에서의 리스크의 예측과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의 요소로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되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과 토대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제품 또는 상품 등에 국한되어 한정적인 개별영역에서만 논의되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보다 광의에서는 국가내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연재해에 의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과 원자력 사고와 같은 주변국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국제법적인 연구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