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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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김현희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3-08-01 ~ 2013-10-31 |
연구목적 | □ 사회적 경제란, 협동적 사회, 상호부조적 단체 및 연합체 등을 아우르는 19세기 전통적 개념을 바탕으로 1970~80년대 유럽 각지에서 제 각각으로 정의된 다양한 원칙들을 하나로 통합화한 개념임. 즉,‘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제3섹터, 비영리부문, 자원활동 부문 혹은 사회연대경제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연대경제(ESS,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로 개념화하고, 그 정의를 ‘공공분야에 속해있지 않은(민주적으로 운영?유지되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업체 그룹’으로서‘특별한 소유 시스템, 수익의 공정한 분배, 기업의 성장을 위한 추가 고용의 창출, 지역 사회를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특징을 갖춘 그룹’으로 설정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과 시장의 교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파악됨 □ 2012년 12월 우리나라는「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간 사회연대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일부분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기 위하여는 협동조합 이외에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져야 함 □ 프랑스는 협동조합이 매우 오래 전부터 자리잡은 경제활동 유형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개별법들이 협동조합에 고유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 및 효과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과 그에 관한 법제를 발전시켜 온 프랑스의 관련 법제와, 특히 2013년 제정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법안(소위 ESS법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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