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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현수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3-07-15 ~ 2013-10-31
연구목적 ?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개시되는 제도로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자의 최선의 이익 원리(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부합하여 실행될 것을 상정한 제도임

? 미성년 후견사무에는 피미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무와 재산에 관한 사무가 있으며, 이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은 민법을 비롯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이 존재함

? 그러나 현행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미성년후견감독처분에 있어 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민법의 미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달리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제한하고(개정민법 제930조 1항),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개정민법 제930조 3항).
* 또한, 공동후견인을 인정하지 않고, 두 명 이상의 후견인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신상후견인 또는 재산관리후견인과 같이 다른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동 연구는 미성년후견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에 대하여 子의 最善의 利益 원리를 기준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1)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실시, 2) 정책대안 도출 및 검토, 3) 구체적 대안 제시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