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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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한정미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3-08-05 ~ 2013-10-18 |
연구목적 | □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각 국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의 파산이 빈발하여 EU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 EU에서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를 통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기에 관한 사항을 강조함 □ 또한, 200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파산규정(EU Insolvency Regulation)’을 현대화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파산절차 규정을 개정함 □ 2010년 실패한 중소기업인들도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재창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 재창업지원제도는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되는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EU의 경우와 같이 정리기간의 단축, 재창업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방지(신규창업자와 동일한 처우 보장)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의 재창업지원제도는 복잡한 회생·퇴출절차, 법률서비스 곤란 등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 □ 또한, 파산의 ‘고의성’ 여부는 지원대상 판단기준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파산자에 대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악의적인 파산절차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음 □ 고의성 없이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완화(금융거래 제한 등 금융관련 법상의 규제완화 포함) 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에 대하여 선진적인 입법사례로 꼽히는 「EU SBA」의 중소기업 재기지원에 관한 사항 및 2012년 개정 EU ‘파산규정’의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