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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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이경희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3-04-22 ~ 2013-10-18 |
연구목적 | ○ 금번 정책공약 “문화국가” “문화재정 2% 확대”에 따라 지역·계층·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문화국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또는 분리된 관련법 제,개정예정 ○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중 대통령 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1.27 발효)소개를 통해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과 패러다임 전환 제시 됨 ○ 문화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등한 참여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국가의 문화에 대한 역할은 또한 인식되고 있음 이는 헌법상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계 및 국가의 문화보호 내지 문화부양이라는 법이론의 과제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상 문제들을 법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복지증진에 관하여 문화소외계층, 학교 및 직장의 학생과 직원 그 밖의 종업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문화복지증진의 조치를 각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관련 규정이 있음.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은 문화정책에 대한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규정하는 등 문화복지 관련 규정들이 각 대상별로 규정이 산재됨 ○ 문화적 복지의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현행법상 관련 조치들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시도하고 특히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집중면접방식의 활용을 통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뿐 아니라 향후 개정에 있어 선행적 평가로서의 활용도 동시에 기대가능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