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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박종원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1-03-21 ~ 2011-08-31
연구목적 1.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해서는 신규화학물질 중심의 규제, 원인자책임원칙과의 배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유럽연합에서는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법령을 통합한 REACH규칙을 전격적으로 채택하여 200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동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등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둠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3. 이에,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의 REACH규칙을 크게 참고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통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이 법안은 2011년 2월 중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는 7월 정기국회 제출 및 연내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임을 주장하고 있어,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되며, 그를 위하여 입법평가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5. 이에, EU가 REACH규칙 도입에 앞서 실시한 수차례의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REACH규칙과 우리나라의 화평법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환경 및 인체건강 보호를 통한 편익측정, 환경규제로 인한 비용측정 등과 같이, 환경분야의 입법평가모델 마련에 기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화평법안에 대한 규범분석, 경제분석 및 사회분석을 통하여 향후 화평법 및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보다 나은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