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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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최환용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1-03-15 ~ 2011-08-31 |
연구목적 | - 과제구분 : 정책과제 - 과제선정사유 - 본 연구는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추진중인 공정사회 관련 8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학력?학벌 등 차별개선’의 기준 설정을 위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차별금지대상 및 구체적 내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합리적 차별의 기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합리적 적용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정책연구과제로서의 성격을 가짐 □ 지난 2010년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중점정책방향으로 2011년 정부부처의 정책방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공정한 사회”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이념을 중심축으로 공정한 사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공정사회원칙”을 과정의 측면에서의 기회균등과 결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Affirmative Action”을 비롯한 차별시정조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적절한 법적 도구로 활용 가능함 □ 다만, 기존의 차별시정조치와 관련한 여러 국가들의 법과 정책들은 각국의 역사적ㆍ정치적ㆍ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Affirmative Action의 시초인 미국의 경우는 특히 인종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출발하여 점차 여성, 장애인 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산되어 갔음에 반하여, 유럽 각국의 경우는 인종문제보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시정조치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처한 사회적 현실에 상응하는 고유한 특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미국의 경우는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좁히려는 입장인 반면, 유럽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차별시정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차별금지대상 및 구체적 내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합리적 차별의 기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차별시정조치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