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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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A Study on Global Norm Model of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
연구자 | 손현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1-03-02 ~ 2011-11-30 |
연구목적 | □ 최근 UNCITRAL 제43차 전체회의(Commission meeting)에서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Working Group(분과위원회) III의 주제로 선정하고 온라인 분쟁해결 국제 규범 정립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주도로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공동 ODR 시스템 구축 작업이 추진 중에 있음. □ ODR은 Online 사회의 비중이 커져가면서 다양한 OnㆍOffline 분쟁의 Online 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Online 분쟁(전자상거래 분쟁 등)을 IT 기술을 이용하여 Online 공간에서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을 의미함. □ ODR은 온라인공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간에 편리하면서도 접근가능한 동등한 해결구도를 기반으로 분쟁을 풀어갈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관할, 준거법 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 IT 관련 분쟁 해결의 최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ODR의 핵심은 OnㆍOffline 당사자의 동등한 보호와 적법절차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 시스템의 기술구현, 그리고 준거법과 재판관할 등의 Offline 장애를 극복하는 것임. □ 이른바 web-based cross-border dispute resolution으로서의 ODR의 구현을 위한 관련 쟁점으로는 접근편의성, 저비용성, 투명성, 적정성, 문화적ㆍ언어적 차이 극복, 유능한 ADR 인력 확보, ODR 결정의 구속력 및 집행력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한 규범화 의제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ODR에 대한 규범 제정 요구에 따라 정부(OECD, EU, G8 등), 산업계(ICC, GBDe, CEN), 소비자단체(TACD, EU consumer Organization 등) 및 분쟁해결 수단 제공자(AAA, CIDR, 등) 들은 ODR 규범에 관한 권고나 지침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On/Off-line상의 동등한 소비자 보호와 적법절차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성을 제안ㆍ실행해 왔음. □ ODR 규범화의제는 글로벌 GㆍBㆍC 상호중첩적 복합관계라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ODR 규범 정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규율 방법(자율ㆍ정부 규율)과 관련하여서도 각 국의 의견은 일치되어 있지 않음. ※ 대체로 유럽은 정부 규제 쪽으로 기울어진 반면, 미국은 자율 규율을 선호하는 편임. □ 이러한 시점에서 UNCITRAL Working Group III에서 cross-border 전자상거래를 위한 B2B, B2C의 ODR 국제 규범 논의에 착수한 것은 최근의 Moblie 웹 환경의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좋은 시도라 생각됨. □ 본 과제에서는 UNCITRAL Working Group 및 국내ㆍ외 ODR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및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UNCITRAL의 국제 규범 작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법규범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고려할 때 앞으로는 세계 법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법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국내의 IT 기반 및 선진 IT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UNCITRAL의 온라인 분쟁해결 국제 규범 정립 작업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짐.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