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디지털유산(Digital Estate)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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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김현수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1-09-08 ~ 2011-11-30 |
연구목적 | ? 유형적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 법제가 정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위 “디지털 유산(digital estate or digital assets after death)”에 관한 법제 정비는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저작권법 등의 법해석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입법정책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1)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디지털유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며,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처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김금래 의원, 박대해 의원이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개별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참고사항 참조 ? 본 연구는 디지털 유산에 관한 현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대응방안(즉, 가이드라인 및 의회 제출 법률 등)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디지털 유산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