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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과제명영문
연구자 원소연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1-09-19 ~ 2011-11-30
연구목적 □ 1990년 1월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사업주(300인이상)는 근로자의 2%(의무고용률)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도입한 이래로 꾸준히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와 의무고용률을 확대해왔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의무고용을 초과하여 이행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이 지급됨. 장려금은 조건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010년 기준으로 30∼50만원이고, 부담금은 2011년 기준 미고용 장애인 1인당 56만원임.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저임금수준인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2011년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의 우선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당고용제도를 대상장애인, 적용대상 사업장, 주요이행수단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규범적 한계를 진단하고,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 이행수단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