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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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김도승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1-09-01 ~ 2011-11-30 |
연구목적 | □ 기부금 공제제도는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제분에 대해 보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이는 원래 징수하여야 할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기부금관련 조세지출규모는 개인 8,516억 원, 법인 1,933억 원(2008년 기준, 법인의 규모는 추산) -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정단체의 적정성은 조세지출의 적정성 문제와 결부됨 - 따라서 기부금 공제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