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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 major countries : France
  • 발행일 2009-11-16
  • 페이지 134
  • 총서명 [연구보고] 09-15-2-3
  • 가격 7,000
  • 저자 한동훈
  • 비고 비교법제연구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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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프랑스 방송 및 통신법의 기본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방송통신법제에 유익한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우선 프랑스 방송법제는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ORTF)시대,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해체,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의 제정의 순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영방송의 광고폐지, 시청료관련 규정 개정,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 등의 이사회구성의 변경,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명과 해임방법의 변경 등의 사항을 담은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을 담은 2009년 방송법 개정을 겪었다.
그리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송의 자유는 다원주의(Pluralisme)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또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결정(decision)을 통해서 정치하게 그 의미가 분석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공영방송은 독립적인 다채널로 구성되어 공공서비스를 전담하는 형태로 역사적 발전과정을 겪어 왔으며, 상업방송인 민영방송은 최소한의 공공성이라는 입장에서 방송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청료는 일종의 세금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2009년 방송법개정으로 그 용어의 표현이 변경되었고, 그 액수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방송과 신문의 소유구조는 단일매체의 소유제한으로 일간신문시장의 소유제한, 방송시장의 소유제한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복수매체의 소유제한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복합소유에 대한 제한, 신문사업자의 복합소유에 대한 제한으로 구분되며, 이종 매체사이의 교차복수소유에 관한 제한 규정이 비록 명시적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특정사업자가 전국일간지와 전국지상파방송을 동시에 보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방송통신의 규제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면, 방송의 경우 문화커뮤니케이션부(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에서 정책입안을 책임지고, 고등시청각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에서 방송규제정책을 담당하며, 통신의 경우 정책은 재정경제산업부(Ministe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MINEFI)가 담당하며, 규제는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l’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이 담당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프랑스 방송법제의 형성과 헌법적 기초 13
제1절 프랑스 방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13
제2절 프랑스 방송법제의 헌법적 기초 29


제3장 공영방송의 체계 65
제1절 공영방송의 구조 65
제2절 공영방송의 재원 73


제4장 민영방송의 체계 81
제1절 민영방송의 구조 81
제2절 민영방송의 재원 83


제5장 소유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 85
제1절 방송의 소유규제법제의 근본이념 85


제6장 방송 및 통신 규제기관 97
제1절 고등시청각위원회 97
제2절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 110


제7장 통신법제 일반 119
제1절 통신과 방송의 정의 119
제2절 프랑스의 통신법제 119


제8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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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다원주의" "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 " 고등시청각위원회" " 프랑스 방송통신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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