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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 일 -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 일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 major countries : Germany
  • 발행일 2009-11-16
  • 페이지 248
  • 총서명 [연구보고] 09-15-2-2
  • 가격 9,000
  • 저자 최우정
  • 비고 비교법제연구 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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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과거 방송이 독재자의 정권의 정당성과 홍보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입법, 행정 그리고 각 기관 및 국민의 노력으로 현재의 민주화된 방송제도를 구축하였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방송제도의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힘입어 독일의 방송제도는 국가의 영향력과 사회의 많은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될 수 있는 법제도 및 방송사의 조직기구를 갖추었다. 독일에서의 방송제도의 구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다원성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은 내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공영방송 특유의 제도를 형성했으며 민영방송의 경우에도 다원성의 확보를 위해 방송시장에서의 외적 다원주의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공영방송사는 내적 다원주의를 위해 방송사의 운영을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방송위원회, 행정위원회 그리고 사장을 통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영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다원주의의 확보를 위하여 방송법상 단편보도권과 프로그램 재전송권과 같은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민영방송의 경우도 방송시장에서의 다원성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민영방송의 경우 방송시장에서 미디어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시청률에 근거한 사상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입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시대에 독일은 여전히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분리하여 이분화된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화라는 대세 속에서도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매체는 각각 다른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과 방송유사의 매체 즉 방송의 성격을 가지는 매체를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지만 종전의 이분법적인 규율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융합화의 추세 속에서 향후 독일에서 방송법의 전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에 따른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고려, 방송규제의 측면에서 방송사의 허가에 중점을 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질의 보장 그리고 신문사, 방송사 및 출판사의 방송시장에의 진입으로 인한 독과점의 형성에 대한 방어책의 모색이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제1장 독일 방송통신법제의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제2장 독일 방송법제의 역사와 현황 19
제1절 독일 방송의 역사 19
제2절 독일의 방송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30
제3절 독일방송과 방송법의 현황 34


제3장 독일 방송법 일반론 39
제1절 독일 기본법상 방송의 의미 39
제2절 방송의 개념정립에 관한 논쟁 45
제3절 방송의 자유의 내용 63
제4절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기준 69
제5절 다원성 확보를 위한 독일방송법상의 제도 78
제6절 방송사와 정보제공의무 114
제7절 방송사의 정보청구권 115


제4장 공영방송사 119
제1절 공영방송사의 헌법상 의미와 필요성 119
제2절 공영방송사의 설립형식(공법상의 영조물법인) 123
제3절 공영방송사의 조직 125
제4절 공영방송사의 재원 128


제5장 민영방송사 149
제1절 민영방송사의 헌법상의 의미와 현황 149
제2절 민영방송사의 설립 150
제3절 민영방송사의 허가 152
제4절 민영방송사의 프로그램준칙 155
제5절 민영방송사의 조직 156
제6절 민영방송사의 재원 156
제7절 민영방송과 사상의 다양성 확보 159


제6장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의 관계 163
제1절 공영방송사의 임무와 기본공급의무 163
제2절 영리행위주체로서의 민영방송 164
제3절 이중적 방송체계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관계 165


제7장 방송에 대한 규제 169
제1절 방송규제 일반론 169
제2절 공영방송사에 대한 규제 169
제3절 민영방송사에 대한 규제와 주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en) 172


제8장 미디어집중과 방송겸영의 문제 179
제1절 미디어집중 179
제2절 방송겸영 189
제3절 공영방송사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의 협력 192
제4절 민영방송사의 협력과 합병 193
제5절 디지털시대의 미디어집중의 문제 197
제6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법적효과 198
제7절 방송의 디지털화 199
제8절 독일 민영방송사의 소유구조의 현황 200


제9장 독일의 통신법제 207
제1절 독일의 통신법제 개관 207
제2절 주파수배정 및 주파수에 관한 행정과 감독 211
제3절 방송 송신시설의 설치와 운영 213


제10장 독일 방송의 미래 215
제1절 방송법규제의 변화의 요청 215
제2절 방송법형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 216
제3절 방송규제의 결과 217
제4절 향후 독일 방송규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218


제11장 독일 방송통신법제의 시사점 223
제1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존립 223
제2절 융합화 시대의 향후 법제도의 형성 224


참고문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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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다원성의 확보" " 공영방송" " 민영방송" " 교차소유" " 단편보도권" " 프로그램 재전송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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