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태계기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OECM 법제화 방안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for Ecosystem-based Climate Adapta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30×30 달성을 위한 OECM 활용 필요성
- 2022년 CBD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K-M GBF)가 채택되었음
- K-M GBF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 공유,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23개 실천목표를 마련함
- 실천목표 3은 글로벌 보전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 목표에 따라 각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내륙수역,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이하 OECM)로 보전・관리하여야 함
- 기존 보호지역제도만으로는 실천목표 3에서 제시된 목표, 이른바 30×30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OECM을 인정하고 있음
○ 보전의 분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OECM 법제화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23.12.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육상(내륙수역 포함)에서 보호지역 20%와 OECM 10%를 합하여 육상 면적의 총 30%를 보전・관리할 것을 명확히 하였음
- 동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의 10%를 OECM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OECM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OECM 인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목적과 함께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OECM의 특성은 ‘보전의 분산화’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OECM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OECM 도입이 30×30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OECM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먼저 OECM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기존 보호지역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OECM 법제화의 필요성 및 기본적인 입법 방향을 도출함
- 국내 OECM 정책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의 OECM 법・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OECM을 보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OECM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 OECM의 개념
- 지역 기반 보전(Area-based Conservation)이란 특정 지리적 구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생태계 기능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제도가 대표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임
- 보호지역과 함께 지역 기반 보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OECM으로, OECM이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아니지만 보전・관리 활동의 결과 장기적인 현지 내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제공하는 지역’을 의미함
- 2010년 채택된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에서부터 OECM이란 개념이 등장하였으나, 당시에는 OEC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제적 합의가 부족했던 탓에 보호지역제도만큼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였음
- 이후 2018년 CBD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OECM에 관한 결정문(CBD Decision 14/8)이 채택되면서 OECM의 정의, 식별 및 관리 기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OECM이 보호지역제도와 같은 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OECM의 유형 및 인정 기준
- OECM은 관리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최우선 보전지역(1차 보전지역), 2차 보전지역, 그리고 보조적 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최우선 보전지역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이 일차적인 관리 목적이 되는 지역이고, 2차 보전지역은 관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관리의 일차 목적이 ‘보전’이 아님)이며, 보조적 보전지역은 의도하지 않게 보전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관리 목적에 ‘보전’이 없음)을 의미함
- CBD Decision 14/8에 따르면 OECM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현재 보호지역으로 승인되지 않은 지역일 것, ②지리적으로 명확한 경계가 있는 곳으로서 관할 및 관리의 주체가 있는 지역일 것, ③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일 것, ④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그리고 문화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가치, 기타 지역과 관련된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일 것
- 위 네 가지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은 OECM으로 보고될 수 있으며, 각 국가는 세계OECM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고함으로써 30×30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됨
○ OECM의 제도적 의의와 보호지역과의 관계
- OECM은 보호지역이 갖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30×30의 양적 목표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 목적, 즉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그리고 보전정책의 포용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음
- 또한 OECM은 보전을 통해 생태계의 기능과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에 크게 기여하기도 함
- OECM은 보호지역제도와 함께 지역 기반의 보전 조치로 활용되나, 기본적으로 ‘보전 효과의 의도성’ 측면에서 보호지역제도와 구분됨
- OECM은 보전 효과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전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보전’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보전을 관리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호지역제도와 구분되는 것임
- 보전을 관리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OECM은 다양한 목적과 용도가 공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용도로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됨
▶ 국내 OECM 정책과 법제 동향
○ 국내 OECM 정책
-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수립되었으며, 이 전략은 K-M GBF를 반영하여 국내 상황에 맞추어 4개 전략목표와 21개의 구체적 실천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와 함께 정부는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호지역과 OECM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과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은 OECM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며, 여기서는 OECM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보호지역과 OECM 확대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 OECM 정책은 산림 분야(산림청 중심)와 자연생태・생물다양성 분야(환경부 중심)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는 OECM 발굴과 지정(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제 OECM을 발굴하여 국가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KDPA)에 등록하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OECM 법제화 논의 동향
- 우리나라는 보전 정책에 있어 OECM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OECM을 지정(인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며, OECM 법제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24년에는 OECM 제도화를 내용으로 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OECM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2024년 9월 2일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기타보전조치지역)을 지정하고, 기타보전조치지역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타보전조치지역에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2024년 11월 26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ECM을 ‘자연공존지역’이라고 지칭하고,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자연공존지역 등록 및 등록해제, 자연공존지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록 자연공존지역의 점검 및 개선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OECM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위의 두 개정안은 보호지역제도 중심의 보전 체계를 OECM까지 확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국가에 의한 ‘지정(등록)-관리’라는 OECM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림에 특화된 OECM 관리체계 구축에,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생태계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면서도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OECM 법・정책의 한계
- 우리의 경우,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적으로 OECM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OECM을 법제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
- 다만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바, 먼저 OECM 제도를 주관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분야별로 OECM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OECM 제도의 비일관성은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저해하며, 제도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과 현장부담을 가중하고, 나아가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태적 연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OECM 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참여적 거버넌스’와 ‘성과기반 보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ECM 제도는 여전히 국가 중심의 일방향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 보전 효과(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하는 관리체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OECM의 국제보고 및 국내보고 절차를 체계화하지 않은 점 또한 OECM 정책 및 법제화 논의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해외 OECM 관련 법・정책
○ 국가 차원에서 OECM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했거나 OECM 인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OECM을 국가 보전 체계에 편입한 해외 법・정책 사례를 살펴봄
○ 캐나다의 OECM 관련 법・정책과 특징
- 캐나다는 CBD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에 맞추어 “2020 생물다양성 목표” 및 “캐나다 목표 19”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2020년까지 육상 및 내륙수역의 최소 17%, 연안 및 해양의 최소 10%를 보호지역 및 OECM 네트워크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캐나다 목표 1을 채택하였음
- 캐나다 목표 1 이행을 위해 ‘Pathway to Canada Target 1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보호지역과 OECM을 식별・보고하기 위한 지침적 성격을 갖는 의사결정지원도구(DST)를 개발하였음
- 특히 캐나다는 해양에서의 보전 면적 확대를 위해 2016년 해양 OECM 식별을 위한 임시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22년에는 이를 개정한 “2022 해양 OECM 지침”을 마련하였음. 이 지침은 연방 차원의 일관된 OECM 식별・보고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틀 역할을 함
- 2024년에는 K-M GB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2030 자연전략”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국가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연책임법(안)” 제정을 추진하였음. 비록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K-M GBF와 “2030 자연전략”을 이행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연방에서와 달리 주 정부에서는 OECM을 국가 보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졌음. 퀘백주는 2021년 「자연유산법(Loi su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naturel)」을 개정하여 정부가 공적 등록부를 통해 OECM(이 법률에서는 AMCE)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적 등록부에 등록된 OECM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도록 함
- 퀘백주의 「자연유산법」은 OECM을 법률 차원에서 제도화한 첫 사례로서, 주 정부 차원에서도 보전 지역 확대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줌
○ 호주의 OECM 관련 법・정책과 특징
- 호주는 2024년 “자연전략 2024-2030”을 수립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함께 K-M GBF의 이행 수단을 제시하였음. 30×30은 이 전략에서 제시된 6대 국가 우선목표 중 하나이며, 호주는 이 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 정보접근성, 주류화, 원주민 참여 보장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
- “자연전략 2024-2030”에서 30×30을 국가 목표로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육상 30by30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이 로드맵은 기존의 “국가 보호구역 시스템 전략 2009-2030”, “국가 OECM 프레임워크”, 그리고 각 주 및 Territory 정부의 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의 정책 프레임워크로 기능함
- 호주에서는 보호지역(Protected Areas)과의 용어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OECM을 보전지역(Conserved Areas)으로 지칭함
- “육상 30by30 로드맵”은 보호・보전지역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원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그리고 단순히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닌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는 “육상 30by30 로드맵” 수립 이전에 이미 2022년에 육상 보전지역을 인정하기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 개발에 합의하였고, 이후 2024년 6월 환경장관회의에서 “국가 OECM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공식 발표되었음
- “국가 OECM 프레임워크”는 연방, 주, Territory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보전지역을 인정하기 위해 그 기준과 최소 요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요건,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법적 구속력보다 정책적 유연성에 중점을 두어 OECM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의 국내적 상황(거버넌스,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본의 OECM 관련 법・정책과 특징
- CBD 제15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2021년 G7 정상회담에서 “G7 2030년 자연협정”이 채택되었고, 일본은 여기서 합의된 보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듬해 4월 “30by30 로드맵”을 수립・발표함
- “30by30 로드맵”은 30%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세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정부, 사업자, 연구기관, 민간단체, 국민 등 각 주체에게 기대되는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2023년에는 OECM 확보를 위한 “자연공생지역(自然共生サイト) 인정제도”가 시행되었음. 자연공생지역이란 민간의 활동 등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보전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역으로, 자연공생지역 인정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심사하여 인정하게 되고, 인정받은 자연공생지역 중 보호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OECM으로 등록・보고함
- 일본 환경성은 2022년 자연공생지역 인정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84곳이, 2024년에는 144곳이 자연공생지역으로 인정받았음
- 2024년 일본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미래 세대까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生物の多様性の増進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지역생물다양성증진법)」을 제정, 이 법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역생물다양성증진법은 증진활동 실시계획과 연계증진활동 실시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이 실시되는 지역을 보호지역과의 중복을 제외하고 OECM으로 등록・보고함. 이는 자연공생지역 인정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존 제도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인정 대상과 구체적인 절차를 달리하고 있음
- 지역생물다양성증진법 시행에 따라 자연공생지역 인정과 OECM 등록・보고는 이 법에 따르게 되었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자는 규제특례,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일본에서는 OECM을 자연공생지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OECM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자연공생지역 인정제도와 지역생물다양성증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30×30이라는 국제 목표를 국내 법・정책에 빠르게 반영하였음
○ 해외 OECM 법・정책의 시사점
- 캐나다, 호주, 일본은 국가별 고유의 환경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OECM을 제도화하고 있음. 육상과 해양 중 어디에 집중하여 OECM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OECM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어떻게 지칭하고 정의할 것인지, 기존 보전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제도화해 나가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정부, 원주민 공동체(또는 지역사회), 기업・시민사회 간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OECM을 제도화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OECM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보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OECM 식별・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임
- 특정 부처 단독의 정책으로 OECM을 다루고 있지 아니하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OECM 체계를 갖추고 있음
▶ OECM 제도화를 위한 법적 과제
○ 범정부 차원의 OECM 입법 논의 필요성
- OECM 법제화는 범정부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OECM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용어 사용, 인정기준 및 절차, 보고 및 관리체계 등을 범정부 프레임워크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각 부처에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OECM 제도에 관한 총괄 기관과 이행 기관이라는 2단계 거버넌스 구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된 모든 부처가 단일한 규범 체계 아래에서 OECM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OECM 법제화 방안
-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OECM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연공존지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OECM은 민간의 자발적 보전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가령, OECM 식별・인정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 신청 절차를 마련한다든지, 국가가 OECM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 OECM으로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 성과를 지속적 그리고 장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제도, 모니터링제도, 평가제도 등의 관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OECM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OECM의 적응 기능을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OECM에 적응 효과를 태깅(tagging)한다든지, 적응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OECM 보전 성과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해양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해양에서의 OECM 인정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범정부 프레임워크 아래 OECM 법제화를 추진하되, 해양에서는 국가 주도의 OECM 인정 절차 및 관리체계를 두는 것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OECM을 기존 보전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보전 면적을 확대하고 30×30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 OECM을 국가 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전의 분산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보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보전체계의 기반을 마련함
요 약 문 5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31
2. 연구의 필요성 33
3. 연구의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1. 연구의 범위 36
2. 연구의 방법 37
제2장
OECM의 개념 및 필요성 / 39
제1절 OECM의 개념 41
1. 개념 정의와 제도적 등장 배경 41
2. 유형 43
제2절 OECM 인정 기준과 절차 46
1. 인정 기준 46
2. 인정 및 보고 절차 48
제3절 OECM의 의의와 보호지역과의 관계 50
1. 제도적 의의 50
2. 보호지역과의 관계 53
제3장
국내 OECM 정책과 법제 동향 / 57
제1절 OECM 정책 59
1. 범부처 OECM 계획 수립 59
2. 분야별 OECM 정책 시행 63
제2절 OECM 법제 동향 66
1.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내 OECM 법제화 논의 66
2.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내 OECM 법제화 논의 68
3. 산림보호법개정안과 생물다양성법개정안의 비교 71
제3절 OECM 법・정책의 한계 73
1. OECM 법・정책 주무 부처의 부재 73
2. OECM의 본질적 요소 미반영 75
제4장
해외 OECM 관련 법・정책 / 77
제1절 캐나다 80
1. 연방 차원의 OECM 법・정책 80
2. 주 정부 차원의 OECM 법・정책: 퀘벡주 자연유산보전법 89
제2절 호주 91
1.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 91
2. 육상 30by30 로드맵 93
3. 국가 OECM 프레임워크 95
제3절 일본 100
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2023-2030 100
2. 30by30 로드맵과 자연공생지역제도 101
3.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106
제4절 해외 OECM 법・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13
1. 국가별 특징 113
2. 해외 OECM 법・정책의 시사점 115
제5장
OECM 제도화를 위한 법적 과제 / 119
제1절 OECM 법제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 121
1. OECM 제도의 법적 근거 필요성 121
2. OECM 법제화의 기본 방향 122
제2절 OECM 법제화 방안 124
1. 통일된 용어의 사용 124
2.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125
3. 보전 성과의 주기적・장기적 관리 126
4. 기후변화 적응 기능의 고려 127
5. 해양 OECM 128
제6장
결 론 / 131
참고문헌 13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
" 보호지역"
" 30by30"
" 생물다양성"
" 기후변화 적응"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임단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