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무선전력전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improve regulations to revitalizethe wireless power transmission industry
- 발행일 2025-09-30
- 페이지 151
- 총서명 [현안분석]
- 가격 0
- 저자 박세훈, 김의성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5-01
Ⅰ. 배경 및 필요성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차, IoT, 의료기기 등 디지털 심화시대 미래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유선 기반 전력공급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즉,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IoT 디바이스,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규제체계의 미비로 기술 발전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제는 불필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우리나라 무선전력전송산업의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소비자 안전성 제고, 신사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제거할 필요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전력전송산업의 규제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요 및 응용분야 검토하여 법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외 법제, 표준화 동향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Ⅱ. 국가핵심기술로서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법제 검토
○전원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기술인 무선전력전송은 디지털 혁신이 주도하는 시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신기술로 평가됨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충전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혁신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무선전력전송의 주요 방식은 크게 비방사 방식과 방사 방식(마이크로파)으로 구분되며, 비방사 방식은 자기유도와 자기공명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휴대폰 및 노트북, 가전제품, 드론 및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그러나 이는 비 면허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므로,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전파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동법 제45조에서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제47조에서는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각각의 조문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성 보장, 전자파로 인한 인체 및 환경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함
-이외에도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 기술기준에 대한 사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서는 접지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한편 주파수 관련 사항은 「무선설비규칙」에서 ‘무선설비 기술기준’,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협대역·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등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한편 무선전력전송의 전자파 관련 사항은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적용 기기를 ‘A급 기기(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와 ‘B급 기기(주로 가정에서 사용)’로 분류함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IoT 기기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무력전력전송 제품은 ‘기술 인증 – 적합도에 따른 정부 승인 – 시장 출시 준비 – 유통과 판매’의 4단계를 걸쳐 출시됨
-이때 미국 FCC 인증, 유럽 CE 인증 등 각국의 규제와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함
-우리나라 역시도 국제적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표준화를 추진하였는데, 2025년 5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세계최초로 Ki 국제표준의 시험·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공인시험소(Authorized Test Lab)로 공식 지정됨
○무선전력전성과 관련된 규제로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전자파 간섭 방지’, ‘기기 적합성 평가’ 등을 들 수 있음
-우선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의 경우 기기별로 상이한 출력 조건과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전자파 흡수율(SAR) 기준을 통과하기 못할 경우 시장 유통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음
-다음으로 ‘전자파 간섭 방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KS C 9610-6-1(가정용), KS C 9610-6-2(산업용), KS C9811 등 다양한 시험기준을 통해 전자기 적합성 성능을 평가함
-마지막으로 ‘기기 적합성 평가’는 제품군별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무선전력전송기기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함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의 경쟁력 확보, 상용화를 위해서는 주파수 및 전자파 규제 선점, 글로벌 호환성 확보 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SAE, ISO/IEC 등 국제 표준화 협의체 참여, 특허 대응,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 강화 등이 시급함
Ⅲ. 해외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해외 무선전력전송의 법제도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관련 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해당 체계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주파수와 출력 전력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이때 장치는 전파 간섭과 인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다음으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파 관리 조례」를 통해 무선국 설치와 운용, 무선 송신 장치의 제작·수입·판매 등 포괄적으로 규정함
○한편 해외 무선전력전송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주파수 분배, 기술 표준화, 국제협력의 사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국제 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부문(ITU-R)에서 무선전력전송용 주파수 표준화를 진행 중임. 반면 기술적 문제, 운용 방식, 과금 체계 등에 대한 사항은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담당하며, 전기통신개발부문(ITU-D)에서는 전기통신 진흥 사업을 수행함
-국제전기표준위원회는 최근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확산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포함한 규제 정비에 주력하고 있음. 그중 무력전력전송 기술 의 하나인 전기차용 무선충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 기준의 경우에는 「IEC 61980-1」을 통해 규정함. 이외에도 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파 간섭에 대한 표준 역시 규정함
-무선 전력 컨소시엄(WPC)은 비영리 표준화 기구로, 두 개의 표준 그룹(Qi, HI)으로 운영됨. 최근 자기 정렬(MPP), AI 기반 전력 분배, 다중 기기 동시 충전 기능 등을 통합한 Qi v2.2를 통해 국제 인증 기반을 마련함
○무력전력전송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국제 표준화기구(IEC, ISO/IEC JTC1 SC 6 등)와 산업협의체가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음
-여전히 기술 및 규제적 과제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으나, 산업 활성화와 시장 선도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연구기관 등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대응해야 함
Ⅳ. 무선전력전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제도 개선을 통한 전기차 무선충전 장치의 시장 진입 허용, 유럽연합의 법제·표준 정비를 통해 실증 단계에서 전기차 무력전력전송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무력전력전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고출력 전파에너지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성과 기술확산을 달성할 수 있음
-2025년 3월,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가 신규로 허가 면제 대상 기기로 추가되었음. 이처럼 일부 기기에 대해 예외적 허가 면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주파수 간섭의 우려로 설치 장소, 출력,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일괄적인 제한을 받고 있음
-그러므로 무선충전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해 일부 공간에 대한 허가 면제 유연화가 필요함
-이뿐 아니라 인체 노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허가제도의 유연한 접근은 초기 시장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거리 비접촉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 전반의 전략 인프라 구조 패러다임 변화 가능함
-최근 고주파 대역을 활용한 원거리 전송 기술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고주파 대역에서는 다중기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고주파 무선전력전송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선제적 확보와 할당 정책 정비’, ‘원거리 송신기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및 인증체계 마련’, ‘국제 표준화에의 적극 참여’ 등이 필요함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전파 간섭 방지와 인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주파수 규제 완화와 제도적 유연화가 병행되어야 함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고출력 응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비록 제도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예외조항도 있으나, 이는 제한된 범위에 그쳐,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이 보다 다양한 산업군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실증 기반 제도 정비를 통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제도적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함
-2022년 9월 지정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무선전력전송 기술 대상 특구임. 여기에서는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무선 연계충전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이 추진 중임
-관련 산업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지정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이 외에도 ‘전파에너지 법적 활용 근거 추가’, ‘주파수 공급 신속화’, ‘전파응용설비 규제 정비’ 등의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Ⅴ. 결론
○무선전력전송산업은 전기차, IoT, 의료기기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이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체계의 정비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무선전력전송산업은 「전파법」 중심의 규제체계로 인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함
-그러므로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범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작용’, ‘주파수 이용에서의 유연한 주파수 분배와 허가 체계 구축’, ‘원거리 비접촉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예외적 허가 면제 제도화’ 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발전형 규제 체계로의 전화’, ‘예외적 허가 면제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요 약 문 1
Abstract 7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표 및 배경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5
제3절 무선전력전송 실증 실태조사 32
제2장
국가핵심기술로서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법제 검토 / 35
제1절 무선전력전송의 기술개요 및 시사점 37
1. 무선전력전송 기술개요 및 주요 시사점 37
2. 무선전력전송의 기술 방식 38
3. 시사점 47
제2절 무선전력전송의 법제 검토 48
1. 무선전력전송 법제 개관 48
2. 「전파법」상 무선전력전송 법제 검토 51
3. 무선전력전송 제품의 시장 출시 및 표준화 동향 55
제3절 무선전력전송의 일반적 규제 63
1.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63
2. 전자파 간섭 방지 64
3. 기기 적합성 평가 66
4. 국제 표준 준수 68
제4절 국가핵심기술 획득 법제 검토 69
1. 국가핵심기술 획득의 검토 69
2.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70
제5절 시사점 74
제3장
해외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 75
제1절 무선전력전송의 법제도 분석 77
1. 미국의 무선전력전송 법제도 77
2. 중국의 무선전력전송 법제도(조문 해석 중심) 79
3. 일본의 무선전력전송 법제도 81
4. 시사점 83
제2절 해외 무선전력전송의 표준화 동향 분석(6개 기관) 84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제 검토 84
2.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 규제 검토 87
3. 무선 전력 컨소시엄(WPC) 규제 검토 89
제3절 무선전력전송의 표준화 시사점 93
제4장
무선전력전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 95
제1절 무선전력전송 규제혁신 사례 분석 97
1. 전기차 규제 완화 사례 검토 97
2. 유럽의 무선전력전송 법제도 98
제2절 고출력 전파에너지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를 인증제로 전환 (예외적 허가 면제) 99
제3절 원거리 비접촉 무선충전 기술 도입 102
제4절 고출력 무선충전용 주파수 이용 규제 완화 105
제5절 무선전력전송 특구 확대 및 실증 중심의 규제 유예 확대 107
제6절 ‘전파에너지’ 법적 활용 근거 추가 109
제7절 주파수 공급 신속화 110
제8절 전파응용설비 규제 정비 112
제9절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114
1. 적합성 평가제도 활용방안 114
2. 규제 샌드박스 등 적극 활용 114
3. 특별법 제정 필요성 115
제5장
결 론 / 117
참고문헌 123
부록. 무선설비규칙 12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무선전력전송"
" 규제개선"
" 전파법"
" 적합성 평가"
" 국제 표준화"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세훈, 김의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