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25 기업공시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기후·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Reforming Corporate Disclosure for Climate Risk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 a Focus on Climate and Environmental Reporting
Ⅰ. 배경 및 목적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ESG 담론의 정착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종래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재무적 성과와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문제는 기업의 가치평가시 고려할 만한 요소로 평가되지 않음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파괴,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외부효과, 지배구조 문제 등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1980년대 이후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환경·사회·지배구조(ESG),기후 정의 등 글로벌 의제의 근간이 형성됨
▶ 책임투자원칙과 글로벌 ESG 공시체계의 규범화
○ 책임투자원칙의 확립 및 기업정보공시의 중요성 부각
- 2004년 UN 보고서를 통해 ESG 개념이 공식화되고, 책임투자원칙(UN PRI)이 확립되면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책임투자 원칙이 확산됨
- Covid-19 이후 ESG와 책임투자원칙이 기업공시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화·제도화 단계로 전환됨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들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공시체계에 포섭
- IFRS S1, S2를 통해 비재무적 정보의 이중 중대성 평가를 기반으로 회계공시체계로 편입되거나, TCFD 권고안이 표준화됨
- EU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중심의 정교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규범화함
- 미국 역시 SEC 기후공시규정을 도입하고, 일본·중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수용함
▶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공시와 환경정보공개제도 정비의 중요성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투명성 제고에 대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공시 요구 확대
- 온실가스 배출, 기후위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등 적어도 계량가능한 기후·환경 정보 중심의 공시 필요성이 증대됨
○ 기후·환경 중심의 기업 정보 공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므로, 글로벌 ESG 공시규범체계와 부합될 수 있는 기업공시체계 정비의 필요성 제기
▶ 기후·환경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분석 및 공시제도 개선방향 도출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정리 및 비교 분석
-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후·환경 관련 공시기준 및 집행체계와 정책 방향의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환경정보 공개 및 자본시장법상 기후·환경 관련 정보 공시규범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환경규제로서의 환경정보 공개와 국내 기업공시체계를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원칙 및 기준을 제안
-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지속가능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과제 도출
Ⅱ. 주요 내용
▶ 기업정보 공시와 기업정보 공개의 본질 및 공통점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기업 공시의 역할
- 기업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 창출 관련 긍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산업재해 발생 등 부정적 정보도 생산하는 바, 이 때 기업은 부정적 정보를 저평가하고 긍정적 정보 위주의 기업공시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함
- 기업 공시제도(disclosure)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공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
○ 공시 기준으로서 중대성(Materiality) 개념의 확장
- 중대한 정보 :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정보"로서, 투자 판단이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단일 중대성(Single Materiality): 종래 중대한 정보는 재무실적, M&A, 핵심 경영진 교체 등 재무/경영 관련 정보로서, 기업의 재무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가치로 파악함
-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대성과 기업 활동이 기후변화 및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중대성을 모두 포함함
○ ESRS는 이중 중대성 관점을 따르는 대표적인 규범 체계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공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 해외 입법례 검토
○ 미국
- 미국은 정치적·행정부 변화에 따라 ESG 정책이 크게 진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ESG 및 기후정책 방향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환경정책이나 지속가능성, 글로벌 기후협력 등이 기존 1기 행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역전하고 있음
-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2021) : 기업에 ESG 지표 공개 및 장기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공시를 제정하는 법령으로 상원에서 부결되어 입법에는 실패함 .
- SEC(증권거래위원회) 중심 공시 개혁 논의 : 기후환경 공시에 관한 SEC 규정이 제기되었으나, 지속적인 소송공방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 중단됨
○ EU
- EU ESRS와 CSRD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업지속가능성 공시체계규범임
-ESRS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대 분야 전반의 상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
-미국·IFRS의 단일중대성과 달리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채택이 핵심
○ 일본
- 일본은 2024년~2025년 사이 가장 빠르게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정비한 국가 중 하나로, SSBJ(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중심의 공시체계 구축함
- SSBJ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S2와 정합성 확보
- Scope 3(공급망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는 강한 기후 기준 포함
- SSBJ의 지속가능공시 기준 확정 후 금융청 워킹그룹을 통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함
▶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환경기술산업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쟁점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정보공개제도의 핵심
- 환경정보공개 : “공시(disclosure)”라기보다는 환경행정 관점에서의 기업의 정보공개(open data) 제도의 특징이 있음
- 법적 근거: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 녹색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공공기관, 「탄소중립기본법」상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할당업체 등 사업장 중심의 환경관리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자본시장법상의 기업공시 : 고비용·엄격절차를 요구하는 투자자 대상 공시체계
- 사업보고서(정기공시): 자본시장법 제159조, 시행령 제168조
- 주요 재무정보·위험요소·사업개요·지배구조 등은 포함되지만, 기후·환경 정보는 필수 항목으로 규율되지 않음.
○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공시로 포섭되지 않으며, 환경정보공개제도와 기후·환경 관련 기업공시 공시규범의 연계 부족
- 국내 환경·사회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지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통합되어 공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시규범체계의 정비방향 제시
○ 환경기술산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정보체계가 정합적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ESG 정보가 일관된 체계로 통합되어 투자자·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정보공개제도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공시제도의 정보체계를 정합적으로 개편해야 할 제도개선과제 제안
-다양하게 산재해있는 기업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와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와 관련된 상충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후·환경정보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의 국제 규제 대응력 강화
○ EU CSRD·ESRS, 미국 SEC 기후공시, 일본 SSBJ 등 글로벌 공시의무가 급속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시규제가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감소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5
제2장
기업정보 공개의 본질 및 관련 법령체계 / 37
제1절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정보 공개의 연계성 39
1.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금융 그리고 기업정보공개의 상관관계 39
2. 기업정보 공개·기업공시의 특성 및 목적성 비교 41
제2절 기후·환경 등 기업정보 공개·공시를 위한 현행 법령체계 및 제도운영 현황 44
1.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 환경기술산업법 44
2.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사업관련 정보 공시 : 자본시장법 49
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공시 및 환경정보 기반 ESG 평가 : 사례 53
제3절 소결 67
제3장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기업공시규제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및 그 시사점 / 69
제1절 미국 71
1. 미국의 기후·ESG·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적 변화 및 최근 동향 71
2. SEC : 기후관련 공시 규정 수립 및 완화 73
3. 주 정부 차원의 다른 대응 :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74
제2절 일본 76
1. SSBJ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 76
2. 일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중 기후관련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 77
3.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이후 금융청의 주요 정책논의 동향 81
제3절 EU 84
1. EU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본체계 구축과정 84
2.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의 제정 경과 및 핵심 내용 87
3.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실사 지침 적용의 유보: EU 옴니버스 패키지 91
제4절 중국 93
1.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에서 시작된 지속가능성 공시의 규범화 93
2.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과 구체적 로드맵 94
제5절 영국 96
1. 영국 금융청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96
2. 영국 회사법과 ESG 공시 의무화 98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101
제4장
기후・환경 분야 기업공시의 법령 정비방향과 향후 과제 / 105
제1절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규범화 필요성 107
제2절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 공개와 기후 환경 관련 공시정보의 체계화 110
1.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및 검증: 환경기술산업법 110
2. 자본시장법의 기업공시항목과의 연계 및 체계화 113
제3절 기후·환경정보 기반의 녹색금융지원체계 도입 117
1. 기술기반 정책자금 조달의 중요성 및 녹색금융플랫폼 구성 117
2.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기후환경정보 활용과 그 성과 119
제5장
결 어 / 123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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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환경정보공개"
" 기업공시"
" 자본시장법"
" 지속가능성 공시"
" ES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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