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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A Study of Public Transportation Legislation for Expand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 발행일 2022-10-31
  • 페이지 276
  • 총서명 [연구보고] 22-07
  • 가격 10,000
  • 저자 백옥선
  • 비고 연구보고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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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대중교통 이용향상 및 교통지역·수단 간 불균형 해소 필요
○ 200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수도권 편중, 지방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확대는 물론 대중교통수단의 편중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이나 육·해상 대중교통수단 간 불균형 상황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불균형 해소는 필수적임
○ 대중교통사업은 보편적서비스 영역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만 함
▶ 교통법적 측면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필요
○ 국가에게는 국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나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도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요구됨
○ 그러나 교통법 체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 결과 교통법 전반의 체계상의 혼란과 함께 대중교통 육성이나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므로 교통법 체계 전반에서 대중교통법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법체계 전반에 걸친 교통법제 연구가 필요함
▶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연구 필요
○ 대중교통 이용자 수의 지역 간 편차 증대, 수요응답형자동차 및 공유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교통사업의 등장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통법제는 경직적인 형태로 과거부터 형성된 구조로 유지되고 있음
○ 한편,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은 육상에서는 이미 갖춰진 지 오래이나, 해양공간의 활용증대로 인하여 종전 불필요하였던 해상대중교통을 위한 고정적 항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 문제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에도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발굴하여 교통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통법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 기본적인 법리와 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대중교통법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도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사업의 위상, 대중교통사업법제가 가져야 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대중교통의 수단, 지역 등에 따른 불균형적 서비스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대중교통의 의의 및 대중교통 통계 분석(제2장)
○ 대중교통의 중요성과 기능을 고려하면 오늘날에는 대중교통에서 “대중(大衆)”보다는 “공공(公共)”의 성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포함하여, 대중교통서비스가 가져야 하는 요소와 함께 대중교통 범위는 시대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음을 설명함
○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대중교통 일반현황과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통계를 조사정리하고, 대중교통 불균형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별·수단별 불균형 현황에 관한 통계를 분석함
▶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임무 및 국민의 교통에 관한 권리 검토(제3장)
○ 대중교통의 중요성과 기능을 고려하면 오늘날에는 대중교통에서 “대중(大衆)”보다는 “공공(公共)”의 성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포함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책임의 정당성과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 국민의 교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 온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
○ 이와 함께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주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식, 민간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방식의 선택에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적 기반의 문제는 달라져야 함을 논의함 
▶ 현행 대중교통법체계 및 대중교통사업 규율사항에 대한 분석(제4장)
○ 교통법제 전반에 걸친 법체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대중교통법이 교통법제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실정법을 분석하였고, 개별법으로 규정된 교통사업법제와 대중교통법제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음
○ 법제분석의 대상을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관리 단계와 대중교통 관련 사업 진입·운영 단계로 구분하고, 교통사업 운영과 관련된 규제와 재정지원제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교통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제와 실무적 내용을 검토하였음
○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조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대중교통 육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검토하였음
▶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제5장)
○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 교통수단별로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교통법체계 전반의 혼란 속에서 대중교통법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법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에 관한 기본적 법률이면서도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개별 교통사업법제 혹은 관련 법제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법제 자체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사업법제와 대중교통지원육성법제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성보다 대중성에 초점이 있는 교통사업의 발전과정상 대중교통의 불균형은 필연적이므로 중앙이 아니라 실제 공공교통의 제공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가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조례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교통법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 자료로 활용
○ 교통법은 행정법 영역의 대표적 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있고, 외국에서 교통행정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통법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학술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못함
○ 대중교통의 공공성 차원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국가임무의 범위 및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 대중교통사업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준공영제 등 재정지원방식의 법제화 문제 등 교통법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음
▶ 대중교통법제의 체계개편 및 개선을 위한 입법 자료로 활용
○ 대중교통에 대한 범위 정립 및 대중교통 간 연계와 관련 서비스 기반 구축 등 교통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적 문제를 도출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법제의 법체계 개편에 기여할 수 있음
○ 새로운 교통형태를 포섭하기 위한 법제대응이나 새로운 교통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범위의 조정, 교통방법 다양화를 통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25
 1.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 및 교통지역·수단 간 불균형 심화 상황 25
 2.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법제 연구 필요 26
 3. 각종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필요 27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8
 1.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의의 28
 2.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목적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0
 
제2장 대중교통의 의의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 분석 / 33
제1절 대중교통의 개념 35
 1. 대중교통의 개념 35
 2. 공공교통 개념성격으로의 변화 36
제2절 대중교통의 중요성과 가변성 37
 1. 대중교통의 중요성 37
 2. 대중교통서비스의 요소 39
 3. 대중교통 범위의 유동성 40
제3절 대중교통 현황 통계 분석 42
 1. 대중교통 일반현황 42
 2.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48
 3. 지역별 대중교통 불균형 현황 54
 4. 통계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61
 
제3장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임무와 국민의 교통에 관한 권리 / 63
제1절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 임무 및 수행방식 65
 1. 대중교통서비스의 생존배려적 성격과 보편적 서비스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65
 2.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임무 수행방식 결정 논의 70
 3. 대중교통서비스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의 정당성 72
제2절 대중교통서비스의 국가임무 수행방식 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 74
 2.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식 76
 3. 민간에서 수행하되, 국가등이 지원과 규제를 하는 방식 77
제3절 교통권 혹은 이동권에 관한 외국 법제 동향 79
 1. 프랑스 80
 2. 일본 94
 
제4장 대중교통 관련 법체계 및 규율사항 분석 / 101
제1절 대중교통법제의 개념 및 교통법체계상의 위상 103
 1. 교통법제의 범주 및 목적 103
 2. 교통법체계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 107
 3. 개별법상 대중교통의 육성등을 위한 법적 기반 110
제2절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관리 법제 분석 111
 1. 대중교통계획과 관련법제상 계획 수립 및 추진 111
 2. 대중교통망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교통체계 구축 119
 3. 대중교통체계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 126
제3절 개별법상 대중교통사업 규제 분석 129
 1. 대중교통 사업면허 등 진입규제 129
 2.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운영규제 134
 3. 대중교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 137
제4절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검토 138
 1.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 및 법적 근거 138
 2.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원 142
 3.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 161
 
제5장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189
제1절 교통법제의 법체계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체계 개편 필요성 191
 1. 전체 교통법체계의 혼란 191
 2. 교통법의 체계정비를 위한 입법추진 경과 194
 3. 교통법의 전반적 체계 정비방향 198
제2절 대중교통의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0
 1. 교통에서 공공성의 강조 및 대중교통법제의 위상강화 200
 2. 도시·교통수단별 대중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마련 202
 3.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법제 근거 구축 205
 
참고문헌 209
 
부록1 일본 교통정책기본법(交通政策基本法) 217
부록2 일본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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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공공교통" " 교통권" " 교통사업" " 벽지노선" " 수요응답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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