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Ⅲ -스마트농업 관련 법정책을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Ⅲ -스마트농업 관련 법정책을 중심으로- Legal Imperative for Future Generations Ⅲ : Law & Policy for Smart Farming
  • 발행일 2021-09-30
  • 페이지 121
  • 총서명 [연구보고] 21-17-3
  • 가격 7,000
  • 저자 박훈민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1-17-3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 스마트농업의 확대 및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 
○스마트농업의 확대필요성 
-각국 정부는 현재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 관련 정책 추진 중에 있음  
-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 및 ‘스마트팜 확산방안 추진계획’ 수립 등 진행
-스마트농업은 농업생산성 향상 등 우리 농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스마트농업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현재 법률로 직접 규율되지는 않고, 일부 사항에만 법률이 적용
-기존 연구에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스마트농업의 배경과 개념정의  
○스마트농업과 미래세대 
-스마트농업은 농업경쟁력의 확보, 농촌일자리 창출 등 농촌활성화에 기여가능
-스마트농업은 청년 및 장애인의 고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측면에서 미래세대 생활에 기여할 것  
○스마트농업의 정의와 분류
-현행 법령 및 각 논의에서도 스마트농업에 관한 분명한 정의는 부재
-이는 스마트농업이 현재 개발되는 영역에 있다는 점 등의 특성에 따른 것
-유럽의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Landbouw Precisie)은 농약, 비료 등의 투입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진행
-스마트농업은 ‘정밀농업’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유통·소비를 포함 ‘디지털농업’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정밀농업-스마트농업-디지털농업 간의 구분은 엄격하지 않고 상대적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는 논의도 다수임
-종래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은 시설원예가 중심이었으나, 현재에는 노지재배, 스마트축사, 아쿠아포닉스, 수직형 농장(식물공장) 등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농업이 구현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 관련 해외 사례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 스마트농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지원 등 적극적 추진 중 
-중국의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축사 관련 정책
-중국은 ‘전국농업현대화계획’ 이래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을 ‘문건’, ‘규정’ 등의 행정규칙 및 행정계획화하고 있음 
-일본의 인구노령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추진 중
-일본은 농업데이터 플랫폼 WAGRI를 운영하며,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하여 「농업 분야의 AI․데이터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등 근거 마련 
▶ 스마트농업 관련 국내 법령
○스마트농업 관련 국내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규정」 등 법령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의 근거로 활용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근거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을 원용함  
○스마트농업 확산관련 법령의 필요성 
-다수의 연구에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내지 확산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족 지적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농업 농산물 유통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 지적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제정 필요성 제시하는 연구보고서 등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은 기존 실행하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진흥법 성격
-장비표준화 등 상당 부분의 규율은 하고 있음
-기존 스마트농업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율주행농기계, 무인항공기 등에 대한 규율, 스마트농업시설의 입지 등에 대한 규정은 두지 못함
-스마트농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규정도 부재함
-스마트농업 관련 향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스마트농업 관련 기존 법령의 단계적 정비 
-1단계로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의 제정 
-2단계에서 동 법률안에서 규율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한 제도 정비: 자율주행농기계, 농업용 무인기 등에 관한 규율 마련
-3단계에서 수직형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농업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등 전면적 법제 개편의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데이터처리 등의 표준화 
-스마트농업 관련 데이터 등의 처리를 위해 규격화된 시설의 필요성  
-「스마트농업육성법」(안)에서 표준화에 관한 일부 규정 있으나,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의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데이터처리
-스마트농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가공의 근거 
-스마트농업 데이터 관련 플랫폼의 문제
-통합된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에너지․환경상의 문제 
-스마트농업에서 농업용 전기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화   
-스마트농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공해 등의 예방 
-사용후 배지 및 지하수 활용 후 처리에 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의 법제화 
-스마트농업 전환시 막대한 투자비용문제로, 전환 과정에서의 보조금 필요성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후 수용시 이에 관한 보상 문제 등 
○스마트농업 입지 문제 
-수직형 농장, 스마트축사 등의 설치에 관한 입지 제한 문제 등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적 등 현행법령에 따른 현실적 제약 문제 
-관련하여 적절한 규제개편을 위해 타국 사례 등의 검토 필요성 
 
Ⅲ. 기대효과
▶ 실무상 기대효과
○스마트농업 관련 입법정책에 기여
-주무부처의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후 법령 정비필요성 제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후의 단계적 정비방안 제시
▶ 이론상 기대효과
○스마트농업 관련 법적인 문제에 대한 환기
-스마트농업 관련 각종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필요성 제기  
-스마트농업 관련 규제법제 및 진흥법제 상의 각 수단에 대한 적절성 등에 관한 후속 연구수행의 필요성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방향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스마트농업의 개념 및 현황 / 29
  제1절 스마트농업의 배경 31
    1. 스마트농업의 등장배경 31
    2. 스마트농업과 미래세대 33
    3. 스마트농업의 전망 36
  제2절 스마트농업의 개념정의와 유형 37
    1. 스마트농업의 개념정의 37
    2. 스마트농업의 구분 41
 
제3장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법제 / 49
  제1절  각국의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법제 현황 51
    1. 스마트농업 관련 국내 정책․법제 51
    2. 스마트농업 관련 해외 정책․법제    57
  제2절 기존 연구에서의 법제화 필요 논의 66
    1. 스마트농업 관련 국내연구에서의 법제화 논의  66
    2. 스마트농업 관련 해외연구에서의 법제화 논의  68
    3. 스마트농업 관련 법제화 이슈의 정리 69
  제3절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의 검토 73
    1.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의 주요내용 73
    2.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의 한계 78
 
제4장 스마트농업 관련 법제화 방향  / 81
  제1절 스마트농업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 83
    1.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의 제정 83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존 법령의 정비 84
  제2절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비한 분야별 법제화 85
    1.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기준의 문제 85
    2. 스마트농업 관련 데이터 관리의 법제화    89
    3. 스마트농업 관련 에너지 환경의 법제화  91
    4. 스마트농업 관련 투자 지원의 법제화 92
    5. 스마트농업 관련 입지 문제 94
 
제5장 결론 / 97
 
참고문헌 103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스마트농업" " 스마트농업육성법(안)" " 스마트팜" " 정밀농업" " 스마트농업 법제도"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훈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