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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Legal Imperatives for Future Generations -Focucing on the Right to A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 발행일 2021-09-30
  • 페이지 275
  • 총서명 [연구보고] 21-17-4
  • 가격 10,000
  • 저자 장민영
  • 비고 글로벌법제 연구 2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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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국내외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며 미래세대에게도 보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접근은 미래세대가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적·경제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제조건임
-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넘어서 정보 접근 및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제약 그리고 불평등을 초래함
○ 최근 국제사회는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규범들이 형성되고 있음
○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법제적 토대를 갖추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디지털 정책들을 추진한 덕분에 정보통신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특히, 차별없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연구 목적
○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하여 글로벌 규범 및 외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차별 없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하여 국내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연구 방법
○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련된 국내법제, 글로벌 규범 및 미국법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정책연구 문헌 및 실태조사 보고서 등 조사 및 분석
○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법학자, 기술전문가, 정책실무가, 연구자, 시민사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
○ 디지털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국내 보호 및 법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수렴함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권건보 교수)에 위탁하여 진행
-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하여 학계,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 및 사업자 분야 등 각계의 전문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대면회의와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디지털 정보접근권은 국내외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법적 정의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접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념·범주는 다음과 같음
- 국내외 논의들을 검토하여 볼 때, 디지털 환경은 종래 정보통신기술과 긴밀하게 연계되었으며 차츰 정보통신기술을 넘어 AI 기술, IoT, 클리우팅컴퓨팅기술 등 첨단 기술까지 포함하는 추세임
- 정보접근권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정보 및 통신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됨
- 정보접근권의 근거는 장애인권리협약상 접근성 이외에도 일반적인 인권규범에서 표현의 자유에서 찾기도 하고, 국내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 알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함
○ 정보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 및 고령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이해됨
- 디지털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과 같이 급부 대상으로서 제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인의 유형 및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인권 보장 취지에서 접근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일반적인 장애인 개념 및 범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디지털 정보접근권 논의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고령자 역시 급부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하는 고령의 기준연령, 즉 만 65세로 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특별한 필요나 언급이 없는 한 만 55세 이상의 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은 사람들의 일상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고·주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이나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점차 우리 생활에 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COVID-19사태는 비대면 문화를 보다 촉진하면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다변화 및 강화 그리고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보편화를 보다 촉진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그 자체로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의 사회·경제적인 기회·활동·편익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나 자유의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접근권은 다른 권리나 자유 보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 기기·서비스의 대중적인 보급과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격차는 아직까지도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조사됨
-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고령자의 경우 디지털정보 역량 수준은 일반국민의 경우 100%로 보았을 때, 장애인은 74.2% 그리고 고령층은 절반 수준인 53.7%에 불과하였으며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을 100%로 보았을 때, 장애인은 81.4% 및 고령층은 71.4%에 머무름
-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격차의 주된 원인은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혹은 신체적 제약으로 이용이 어렵기 때문임
- 반면, 고령장의 경우 디지털 격차의 주된 원인은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렵기 때문도 주요한 이유로 꼽혔음
○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접근성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권리 박탈일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야기하여 또 다른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급속도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은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임
○ 장애인 및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이들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거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적 주체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서 장애인 및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법 등 기준을 정비하여야 하는 의무 그리고 장애인 및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향유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법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까지 포함하는 것임
▶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 UN 체제에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세계인권장전 차원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
-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상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는(impart)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자유롭게 찾거나(seek) 얻는(receive) 자유까지 포섭하고 있어 정보접근권은 표현의 자유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임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은 차별금지원칙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세계인권헌장은 각각 차별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권규약은 제15조는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해당 권리의 핵심 요소에는 과학적 진보와 응용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학은 상이한 문화적 및 사회적 환경에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학적 산물은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수요에 맞추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내포하는 수용성(acceptability)이 포함됨
- 특히, 장애인권리협약은 인권규범 최초로 정보접근성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동 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동시에 실체적 권리임
- 동 협약상 디지털 정보접근권은 ‘대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모든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규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 및 서비스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소유인지 사적 주체의 소유인지 구분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화하여 하며 또한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입법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국가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 인식제고, 지원 등의 방안을 병행할 것이 요청됨
○ EU 체제에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 EU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평등으로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지 아니함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정기적인 유럽장애인전략 채택 등을 통해 EU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핵심적인 이슈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임
- EU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여러 입법들을 채택하여 왔으며, 2019년 유럽접근성법이라는 기념비적 지침을 채택함
- 2019 유럽접근성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 부분에서도 적용이 강제되는 접근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다만, 유럽접근성법은 적용 예외를 두고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정보접근성 요건 강제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접근성 요건 준수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그것임
- 유럽접근성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 정보접근성과 관련하여 매우 상세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유럽접근성법은 EU에서 제조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역내에 수입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우회적으로 적용됨
○ 미국법제에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 미국의 경우 1982년 장애인통신법에서부터 21세기법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입법들을 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확대하여 오고 있음
-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전화를 중심으로 접근권 보장을 규율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정보접근권의 범주를 컴퓨터 및 관련 기기까지 넓혔고 2010년 이후에는 이동통신이나 온라인비디오스트리밍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까지도 그 대상으로 확대함
- 적용대상 측면에서 미국법은 공적 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미국법은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나 관련 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 보장 의무는 사업자가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 부분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함
-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각종 방안들을 마련·운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요건을 정립하도록 규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해당 기술요건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국내법제 분석 및 개선방향
○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법체계 현황 및 쟁점
-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나 2009년 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편입되면서 폐지된 이래,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사항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보조기기법 등 여러 법률들에서 산재하여 규율되고 있음
- 이처럼 산발적으로 규율되는 체계이다 보니 관련법의 성격이 상이하고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니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체계 확립이 어렵고 집중적인 및 특화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법들의 규정들은 중복적이거나 일반원칙적인 수준인 경우가 상당하고대부분 임의규정에 머무르고 있음
○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기술기준 법제 현황 및 쟁점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디지털 정보접근성 관련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적용대상을 일부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민간 영역도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문화·예술사업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도로 한정됨
- 디지털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적인 기술요건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법 하위법령을 통해서만 마련되어 있어 법리적으로 공공 부분에서만 의무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디지털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 부분에서만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핵심적인 영역에서의 보장을 간과하는 것이며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사적 분야까지 확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유럽접근성법 및 미국법제들은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국내법제에 중대한 시사점을 보여줌
- 더 나아가 현행 접근성 요건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비하여 지나치게 낙후되어 현실적인 기술 발전이나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충실히 보장하기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부족고 기술기준 제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아니함
○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지원 법제 현황 및 쟁점
-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지원과 촉진은 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조문들은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효과적인 견인책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통신품질인증제도의 경우 제한적 적용범위, 실용성이 떨어지는 세부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관련 제품 및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다만, 관련 조문들이 그 적용대상을 접근성 관련 제품이나 보조기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제품 및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방안으로서는 법과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홍보 부족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가 제품이나 보조기기 지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더라도 본인 비용부담으로 인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제품이나 보조기기가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임
-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보조기기법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당 규정들이 정보접근권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지능정보기술, 장애인 복지 또는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실제 디지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으로는 충실한 근거로 작동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역량강화 법제 현황 및 쟁점
- 우선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서 “쉽게”, “특성에 맞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 “친화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점이 있음
-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교육이 단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실시되는 교육의 경우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인식제고 관련하여서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및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이 소정의 홍보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규정들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홍보,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하는 인너텟 이용 홍보 및 보조기기 전반에 대한 정책 홍보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필요성, 중요성 및 관련 기술이나 기기의 개발지원·보급 활성화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미흡함
- 이행점검 및 피해구제 관련 법제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법에서 이행점검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그 적용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며,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공공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일부에 대하여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이행감시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집중되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정보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전체에 대한 평가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으로서 활용되기 어렵고 특히, 민간 부분에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침해를 위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미비함
○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개별법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법제를 마련·추진하여야 하는 바, 동 법률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부터 전문위원회 및 전문기관 구성·설립, 이해관계인의 정책 참여, 실태조사, 관련 교육 실시, 정보접근성 보장 및 이행점검,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품의 지원 및 활용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등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빠짐없이 그리고 전문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단순히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규정들로 구성되어야 함
-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대한 권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장의무를 강행화하여야 하는 바, 정보접근성 보장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 점진적으로 정비하며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 정보접근성 관련 요건들이 기술의 발전 및 사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하고 세부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마련되도록 함
-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도입·시행이 요청되는 바,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개별입법을 통해 정보접근권에 특화된 지원 규정들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행점검의 경우 접근성 의무화 및 확대 그리고 이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는 경우 실효적으로 이행점검이 가능할 것이며 인식제고 및 교육의 경우 개별법 제정시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인식제고 및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화적 환경 조성 중에서 특히, 옴부즈만 등 친화적 피해구제 방안 및 절차의 구축·운영이 요청됨
 
Ⅲ. 기대효과
▶ 내용 작성
○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글로벌 규범 및 미국법제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국내법제 분석에 대한 참조자료로 활용
○ 디지털 정보접근권 법제 개선을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
○ 디지털 시대에 요청되는 장애인 및 고령자 인권 보장 위한 글로벌규범을 파악하고 관련 국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법제 개선에 이바지함
요 약 문 5
Abstract 19
 
제1장 서 론 / 3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1
    2. 연구 목적 4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3
    1. 연구 범위 43
    2. 연구 방법 45
 
제2장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9
  제1절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개념 및 범위 51
    1.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개념 51
    2.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범위 56
  제2절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중요성 및 보장 필요성 62
    1.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중요성 62
    2.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 필요성 66
 
제3장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 73
  제1절 유엔체제에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분석 75
    1. 세계인권장전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75
    2. 장애인권리협약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80
  제2절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분석 87
    1. EU에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법제 개관 87
    2. 2019년 접근성 지침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89
  제3절 미국법제에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분석 99
    1. 1982년 장애인통신법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99
    2. 1988년 보청기호환법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100
    3. 1990년 미국장애인법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100
    4. 1992년 재활법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101
    5. 1996년 통신법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102
    6. 1998년 보조기술법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103
    7. 2010년 21세기법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104
 
제4장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국내법제 분석 및 개선방향 / 109
  제1절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법체계 분석 111
    1.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법 현황 111
    2.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119
      (1) 디지털 정보접근권 법제 현황 및 장점 및 단점 119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거버넌스 122
    3. 법적 쟁점 분석 124
  제2절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기술기준 법제 분석 129
    1. 기술기준 관련 법제 현황 129
    2.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139
      (1)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9
      (2) 기술기준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 140
      (3) 장애의 유형에 따른 정보접근권 보장 144
    3. 법적 쟁점 분석 145
  제3절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지원 법제 분석 150
    1. 기술개발 및 제품·보조기기 지원 법제 현황 150
      (1)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지원 및 촉진 150
      (2) 제품 및 보조기기의 지원·활용촉진 158
      (3) 인력 양성 및 지원 163
    2.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165
      (1) 기술개발 지원 165
      (2) 제품 및 보조기기 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2
      (3) 전문인력의 양성 175
    3. 법적 쟁점 분석 180
  제4절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역량강화 법제 분석 182
    1. 디지털 역량강화 관련 법제 현황 182
      (1) 친화적 환경조성 관련 법제 182
      (2) 교육 관련 법제 183
      (3) 인식제고 관련 법제 185
      (4) 이행점검 및 피해구제 관련 법제 186
    2.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190
      (1) 친화적 환경 조성 190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교육 192
      (3) 이행점검 및 피해구제 195
    3. 법적 쟁점 분석 198
      (1) 친화적 환경 조성 198
      (2) 교육 198
      (3) 인식제고 199
      (4) 이행점검 및 피해구제 200
  제5절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202
    1. 개별법률 제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추진 202
    2.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권리성 확립 및 강행규정화 209
    3.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중점적·전략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도입 212
    4.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제도화 214
 
제5장 결 론 / 217
 
참고문헌 223
 
부록 231
  ∙ 부록1 제1차 및 제2차 전문가의견 조사 설문지 233
  ∙ 부록2 유럽접근성법 별표 1: 접근성 요건 기준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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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디지털 정보접근권" " 장애인 인권" " 고령자 인권" " 유럽접근성법" " 장애인권리협약"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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