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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사적책임의 강화' 공동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14-11-05 조회수 1720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현정택)는 11월 5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 2층 루비홀에서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의 강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경제혁신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손현 부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의 강화’를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국정전략연구부장, 김성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배병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차일권 보험개발원 수석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손현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규제영역 내에서 시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사전ㆍ직접적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책임법제의 강화, 보험제도의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국정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담당하는 규제의 기능을 ‘시장 유인적 방식’을 통해 시장(市場)도 일부 감당하고, ‘자율규제’나 ‘공동규제’를 통해서 민간도 일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성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은 “규제완화 이후 공익적 관점에서 대체질서의 모색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병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시장의 존재와 정부의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시장경제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 그리고 규제의 주체인 정부의 조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최종 이익자 · 소비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사전규제 개혁 없이 사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규제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용성, 책임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수석부장은 “의무보험은 사법성의 중요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개혁과 사적 책임의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화두를 고민하고 천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적책임의 강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 시장경제에서 단순히 규제완화라는 단편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시스템의 정상작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영역이 모두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일시: 2014년 11월 5일(수)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