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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국가인권위원회-아셈노인정책센터 공동포럼 개최
  •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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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및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지은희)와 함께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의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키란 라베루(Dr. Kiran Rabheru)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진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과 최성재 세계노년학회(IAGG) 유엔대표(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각각 ‘노인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과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의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세션에서는 정경희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센터장,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실무자 및 노인인권포럼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포럼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노인인권협약 성안에 관련된 담론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날 장민영 팀장은 토론에도 참여하여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를 분석하고 국제협약 성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인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령층은 근로, 사회보장, 주택, 문화 등에 있어 연령차별과 연령주의(agesim)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노인빈곤과 노인학대로 고통 받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소외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노인인권 관련 국제협약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노인인권과 관련된 글로벌 규범을 형성하는 데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깊이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자: 2022년 3월 3일
장소: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