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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 개최
  • 등록일 2022-02-21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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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에 걸쳐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의 대상은 2022년도 기본과제로 선정된 연구사업 13개와 일반사업 8개 등 총 21개의 과제로,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계획을 발표하고 원내외 심의위원이 심의의견을 발표한 후 전체 참석자가 질의응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과제별로 한 시간씩 배정하여 책임자와 심의위원, 참여 연구직이 각 과제의 수행 방안과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날인 21일에는 한정미 미래법제사업본부장의 사회로 7개의 기본과제 심의가 진행되었다.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정비방안 연구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특례법제 정비방안 연구 ▲법제이력조사연구(III)-소방시설법 ▲주택공급법제에 관한 연구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등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루어졌다.
 
22일, 23일에는 ▲문화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등 6개 기본과제와 ▲법제교류지원사업(XV) ▲입법평가연구사업(XVI) ▲사회적가치법제연구사업(IV) 등 8개 일반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연구성과 양산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고받았으며, 각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시: 2022년 2월 21일-23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