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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국제환경법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2-01-25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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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국제환경법정책학회(회장 김홍균)와 함께 25일(화)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통해 ‘COP26 글래스고 회의 성과와 평가-재정과 시장분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의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재정과 시장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2021년 COP26 종료 직후에 ‘제26차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제4차 기후변화법제포럼(한국법제연구원 등 6개 기관 공동주최)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인 파리협정 제6조 국제시장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재정과 시장분야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외교부)의 ‘COP26 회의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임서영 차장(한국환경공단)이 ‘시장기반접근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강정훈 사무관(기획재정부)이 ‘재정분야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준원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이재형 교수(고려대), 문진영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참여했다.
 
김효은 대사는 기조발제에서 COP26 주요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며 COP26에서 모든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감축, 적응, 재원 관련 균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임서영 차장은 6년간의 협상 끝에 COP26에서 파리협정 3대 이행규칙 채택에 성공함으로써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Rulebook) 완성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대응 과제로 제6.2조(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및 제6.4조(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 이행규칙 채택에 따른 국내적 운영 체계 및 조직(national arrangements)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훈 사무관은 COP26에서 이루어진 재원협상에서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장기재원(Long-Term Finance)과 신규재원조성(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관련 의제가 있었으며, 기후재원 지원보고에 대해서는 사전보고(ex-ante)와 사후보고(ex-post)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강 사무관은 선진국에 대한 연 1,000억불 재원 조성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량 있는 당사국으로서 자발적 참여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일시: 2022년 1월 25일
장소: 온라인(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