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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 이슈페이퍼 발간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주요국 입법례 분석-
  • 등록일2022-02-16 조회수115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ㅇ 본 이슈페이퍼는 우주쓰레기에 대한 국제규범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국이 국내법을 제·개정하여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마련하고 있는바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입법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우주쓰레기(space debris)란 “파편과 파편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지구궤도에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 모든 인공물체”를 의미함
 
 ㅇ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발사된 이래 2021년 11월까지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36,500개, 1cm-10cm 사이의 것은 약 1백만개 그리고 1mm-1cm사이의 것은 3억 3천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우주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우주쓰레기가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우주물체에 부딪히는 경우로서, 충돌로 인한 우주물체 파손이라는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우주쓰레기가 지구에 낙하하는 위험 혹은 우주개발 저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우주쓰레기 경감은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한 우주산업 촉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력함
 
 ㅇ 이에 국제사회는 우주쓰레기에 대하여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미국법전 42편 18441조(42 U.S.C. 18441) 및 51편 31501조(51 U.S.C. 31501)를 통해서 ▲영국의 경우 우주법(Outer Space Act) 제4조 및 우주산업법(Space Industry Act of 2018) 제2조 등을 통해서 ▲프랑스의 경우 우주활동에 관한 법률(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제5조를 통해서 ▲캐나다의 경우 2005년 원격탐사우주시스템법(Remote Sensing Space System Act S.C. 2005, c.45) 제7조 및 제9조 등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제20조 및 제22조 등을 통해서  ▲호주의 경우 2018년 우주(발사 및 복귀)법(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제34조 등을 통해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법적 기준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등 우주 관련 국내법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바, 글로벌 규범 및 주요국의 최근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주활동 관련 국내법제에서도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규범력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배포일시: 2022. 02. 16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장민영 팀장 (044) 861-044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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