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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제3차 학술대회 개최 -스마트농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방향-
  • 등록일2021-09-28 조회수205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제3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스마트농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농업 방식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진화함에 따라 국내외 스마트농업 제도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법제도로 뒷받침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행사를 주관한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에서는 2020년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법제이슈”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국내외 미래세대 관련 법적 과제 및 쟁점별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2021년에는 개별 입법영역별로 미래세대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세부적인 쟁점 연구에 착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제1차(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제2차(보조생식의료)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이번 제3차 학술대회는 3인의 주제발표와 8인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제1주제는 ‘스마트농업 데이터 관련 일본동향과 우리의 방향’을 주제로 윤남규 연구관(농촌진흥청)이 ▲제2주제는 ‘스마트농업 확산 관련 법, 제도’를 주제로 김연중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3주제는 ‘국내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의 방향’을 주제로 박훈민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했다. 
ㅇ 토론자로는 정명운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양종열 실장(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박홍희 대표(굿파머스그룹),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글로벌법제전략팀장(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훈민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스마트농업의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스마트농업 저변확대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시대에서의 식량안보, 농업관련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등 스마트농업이 미래세대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ㅇ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기술 발전 및 실제 사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ㅇ 이어 박 연구위원은 스마트농업에서의 에너지 사용,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사용에 대한 규율 필요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후속 입법의 실시 및 기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에 있어서의 기술 우위를 달성하고,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농촌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시리즈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10월 중순 제4차(디지털 정보접근권) 학술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1. 09. 28.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박훈민 연구위원 (044) 861-0432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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