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지은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20-06-24 ~ 2020-10-21 |
| 연구목적 | □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사무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권의 측면에서 현행 재정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됨 □ 대표적인 현행 재정조정제도로는 교부금(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용도의 정함이 없이 교부되는 교부금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부금과 보조금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현행 보조금 제도에 대해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적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보조사업과 보조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체계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법령에 규정된 개별 보조사업의 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됨 □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의 측면에서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보조금 사용의 측면에서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