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국내법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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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현철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6-06-20 ~ 2016-10-31 |
| 연구목적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I)」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구로서,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과 관련한 국제 협약 및 관련 입법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함. ○ UNESCO 인권보편선언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윤리 관련 법률들을 제정한 바 있음. ○ 생명윤리 보편선언이 제정된 이후 약 10년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과 정책 등의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변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유네스코 선언의 원칙들을 적절히 정착시켜 왔는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선언의 윤리적 규범적 의미를 재고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제도를 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이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우리나라 생명윤리 관련 법정책에 대한 적용을 위해 그 내용과 법적인 의의와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생명윤리기본법과 함께 각 분야별로 개별법들에 대한 대안적 입법안의 제시 및 입법적 시사점을 제안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