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부채납 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준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7-14 ~ 2021-10-29 |
| 연구목적 | ㅇ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은 무상사용허가 외 조건을 불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서는 기부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ㅇ 현재 공유재산법상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관하여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 사용-수익 및 운영에 관한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수요가 발생함 ㅇ 기부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기부채납된 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용?수익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
| 연구내용 |